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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테크의 기본전략은 우선.
젊은 시절보다 수입이 적어지게 되므로 "원금은 보전,이자로 생활"하는 방법이 좋다.
주식투자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은 자금이 필요할 때 제값으로 팔아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햐야 한다.
따라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환금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주식투자에서도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간접투자상품 중에서도 주식편입비율이 높지 않은 은행의 단위형 신탁,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의 안정형이 적절하다.
2.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예금으 만기, 이자 받는 방법을 정한다.
적정 생활비를 정하여 생활비는 매월이자를 받는 상품에, 그 이상의 금액은 만기에 일시에 이자를 받는 상품을 선택한다.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돈을 쓸 시기를 감안하여 1년에서 10년까지 정할수 있으므로 만기를 맞춘다.
즉, 적금형상품도 만기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금으로 1천만원 가량 또는 전체자산의 5% 가량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의 MMDA나 투신사으 MMF등 단기성 저축에 불입한다.
3. 노후계층을 겨냥한 특화상품을 활용한다.
노후생활연금신탁·보험(은행,투신사,보험회사)과 개인연금신탁·투자신탁(은행,투신사) 등이다.
노후생활연금상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1인당 기준이므로 부부가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혜택,연말소득공제혜택 등이 있어 노후생활자금마련용 0순위 재테크 상품이다. 월 1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신탁의 적립기간(월부금을 부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한 경우라도 연장해야 한다.
특히, 퇴직자를 위한 한시특판상품을 살펴보면 좋다.
일반상품보다 금리를 0.5% 이상 우대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관련 보험서비스, 무료건강진단 서비스 등 혜택이 많다.
4. 비과세상품의 가입자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방법도 있다.
비과세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을 부득이 해약하여야 한다면 퇴직자라고 밝혀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비과세저축·신탁 3년제 가입자는 5년제로 연장하면 비과세혜택을 보다 늘릴 수 있다.
5.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라.
자녀들에게 재산을 쉽게 물려주지 말아라.
따라서 퇴직금도 일시불로 받으면 자녀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연금식으로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목돈 굴리는 법을 궁리하라.
금리 상승기에는 짧게 투자하고 하락기에는 길게 투자하는게 유리하다.
금리 하락기에는 은행의 확정금리 금융상품이나 장기채권에, 상승기에는 MMDA,CMA,SMMF를 이용한다. 특히, 금리전망이 불투명할 수록 단기상품 비율을 높인다.
7. 보험을 가입하라.
그러나 인생을 관조하자. 노후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필요 이상 돈을 아낄 수 있다. 만 60세 이전에 생명보험에 들어 여유자금은 안심하고 쓰자.
건강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
8. 퇴직자일수록 주거래은행이 필요하다.
명예퇴직,정년퇴직은 제 2의 도전기회다.
소규모 창업과 부업을 희망한다면 창업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주목하라.
적금 상품의 만기를 창업 희망시점으로 맞춰라.
9. 타회사로의 재취업도 방법이다.
퇴직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뛰어들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진다.
그래서 타회사로으 재취업을 권유하는 전문가도 많다. 1년 정도 기다려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않다.
사업구상은 충분히 할수록 좋다.
"인생은 40부터"라지만, 이제는 "인생은 퇴직부터"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10.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분리과세형 상품을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4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젊은 시절보다 수입이 적어지게 되므로 "원금은 보전,이자로 생활"하는 방법이 좋다.
주식투자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은 자금이 필요할 때 제값으로 팔아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햐야 한다.
따라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환금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주식투자에서도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간접투자상품 중에서도 주식편입비율이 높지 않은 은행의 단위형 신탁,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의 안정형이 적절하다.
2.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예금으 만기, 이자 받는 방법을 정한다.
적정 생활비를 정하여 생활비는 매월이자를 받는 상품에, 그 이상의 금액은 만기에 일시에 이자를 받는 상품을 선택한다.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돈을 쓸 시기를 감안하여 1년에서 10년까지 정할수 있으므로 만기를 맞춘다.
즉, 적금형상품도 만기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금으로 1천만원 가량 또는 전체자산의 5% 가량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의 MMDA나 투신사으 MMF등 단기성 저축에 불입한다.
3. 노후계층을 겨냥한 특화상품을 활용한다.
노후생활연금신탁·보험(은행,투신사,보험회사)과 개인연금신탁·투자신탁(은행,투신사) 등이다.
노후생활연금상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1인당 기준이므로 부부가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혜택,연말소득공제혜택 등이 있어 노후생활자금마련용 0순위 재테크 상품이다. 월 1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신탁의 적립기간(월부금을 부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한 경우라도 연장해야 한다.
특히, 퇴직자를 위한 한시특판상품을 살펴보면 좋다.
일반상품보다 금리를 0.5% 이상 우대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관련 보험서비스, 무료건강진단 서비스 등 혜택이 많다.
4. 비과세상품의 가입자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방법도 있다.
비과세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을 부득이 해약하여야 한다면 퇴직자라고 밝혀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비과세저축·신탁 3년제 가입자는 5년제로 연장하면 비과세혜택을 보다 늘릴 수 있다.
5.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라.
자녀들에게 재산을 쉽게 물려주지 말아라.
따라서 퇴직금도 일시불로 받으면 자녀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연금식으로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목돈 굴리는 법을 궁리하라.
금리 상승기에는 짧게 투자하고 하락기에는 길게 투자하는게 유리하다.
금리 하락기에는 은행의 확정금리 금융상품이나 장기채권에, 상승기에는 MMDA,CMA,SMMF를 이용한다. 특히, 금리전망이 불투명할 수록 단기상품 비율을 높인다.
7. 보험을 가입하라.
그러나 인생을 관조하자. 노후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필요 이상 돈을 아낄 수 있다. 만 60세 이전에 생명보험에 들어 여유자금은 안심하고 쓰자.
건강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
8. 퇴직자일수록 주거래은행이 필요하다.
명예퇴직,정년퇴직은 제 2의 도전기회다.
소규모 창업과 부업을 희망한다면 창업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주목하라.
적금 상품의 만기를 창업 희망시점으로 맞춰라.
9. 타회사로의 재취업도 방법이다.
퇴직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뛰어들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진다.
그래서 타회사로으 재취업을 권유하는 전문가도 많다. 1년 정도 기다려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않다.
사업구상은 충분히 할수록 좋다.
"인생은 40부터"라지만, 이제는 "인생은 퇴직부터"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10.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분리과세형 상품을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4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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