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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기각사유로 실무상 인정되어 오던 것을 통합도산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신청자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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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2. 실무상 의의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지명령에 의해서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심금지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에 의하면 담보권실행금지도 개시결정시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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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2. 따라서 전무채권자는 인가결정시까지는 적법하게 전부명령에 기하여 급여채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지 않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만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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