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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기각사유로 실무상 인정되어 오던 것을 통합도산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신청자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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