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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액 미리 계산해 보자! 연말정산 계산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 국세청(www.nts.go.kr)모네타(www.moneta.co.kr)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문의사항국세청 콜센터(1588-0060) / 인터넷상담(48시간 내 답변) ■ 사교육비 공제 확대로 학습지도 공제?신용카드로 결제한다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지만 학습지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해당한다. 또초.중.고생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해당한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학원일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미술학원은 되지만 태권도 등 체육 관련 학원은 안 된다.학원비를 소득 공제받으려면연말정산 때 반드시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게 좋다. ■ 한의원.치과에서 공제받을 생각 마라?→ 비보험 의료비험 중 치료 목적일 경우 영수증 꼭 챙기자!보약인 경우는 안 되지만치료 목적의 한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또 치과의 경우임플란트, 보철, 틀니, 스케일링 등이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의료비를 깎아 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엔 혜택받을 일이 막막하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 주는 의사는 아마 없을 성싶다. ■ 의료비 이중 공제 안 된다?→ 올해까지는 반드시 이용하자반드시 써먹어야 한다. 올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300만 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우선 300만 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세대 임산부 사이에 유행하는제대혈 보관료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라식 수술비는 공제 대상이다.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 결혼 비용과 이사 비용 모두 공제?→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가능연봉이 25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각자 100만 원씩 결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이사비 공제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에만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 관광.해외 연수는 공제 혜택이 없다?→ 공제대상!! 증빙서류 제출외국에 유학 중인고등학생 이상의 자녀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학교 이하 조기유학의 경우엔 교육부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자비유학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외국 대학 부설 어학 연수과정의 수업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다. ■ 소득공제가 안 되는 영수증도 있다신용카드로 결제한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휴대전화 요금, 상품권 구입비와 해외 사용금액공제대상에서 제외자동차 구입비와 고속도로 통행료현금 영수증도 공제대상에서 제외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총급여액의 15%를 넘지 않으면 영수증을 챙겨봐야 헛수고. 소득공제 기본 금액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 ■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지금은 판매 중지되었으나기존에 가입한 소득공제 상품에 최대한 불입하는방법이 있다.개인연금신탁이나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주택청약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 교육비도 찾아서 공제받자
자신이 다니는 교육기관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노동부 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에 들어가 '훈련정보'-'훈련기관'에서 검색대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직능시설과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700여 곳이며, 영어 등 어학 학원비는 훈련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학자금도 소득공제!!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은 전액 공제.같이 사는 동생, 처제,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연말정산되는 금융상품→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젊어서 저축해 나이 들어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으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투자신탁 등을 총칭  * 연금신탁: 이 주로 안정적인 운용을 특징  * 연금투자신탁: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  * 연금보험: 저축과 보장기능이 혼합된 구조- 연금 저축은 노후대비 전용상품이므로 장기간 가입해야 한다.  →정부에서 장려책으로 상당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금저축은100%를 인정하므로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셈-꼭 지켜야 하는 조건 :저축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저축금액은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지급- 부득이한 경우 중도해지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이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세금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가입 후 5년 내에 중도해지 하면 기타소득세 과세에 더해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상품으로 공제받자!  저축공제 / 대출공제
- 저축공제와 대출공제의한도액은 각각 300만원, 1,000만원-두 가지 공제를 합쳐도공제 한도액은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ex) 모기지론으로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의 이자를 냈다 해도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보유 주택의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는 경우, 올해까지만장기주택마련저축, 모기지론 등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일 이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해 5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 확정신고-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저축 공제- 청약·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납입액 40% 300만원까지 가능.-중도해지 땐 환급세액 반환!!- 제출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공제 대상: *주택청약저축: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주의할 점-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저축액의 4~8%를 해지 추징세로 내야하고, 그 동안 소득공제로 환급 받은 세금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자금계획을 세운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출 공제- 모기지론 등으로25.7평 이하 구매자, 이자상환액 1,000만원까지 가능.  공시가 2억 이상은 올해가 마지막- 모기지론이나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전용 25.7평 이하 집을 샀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단15년 이상 장기 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ex) 연리 6.25%인 모기지론으로 1억원을 대출 받아 집을 샀다면 1년 동안 낸 이자인 62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택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 ■ 절세형 펀드-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절세혜택이 모두 물거품- 그동안소득 공제된 부분도 모두 다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 가입한 이후에도 세금 공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10년 정도 이상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게 더 중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시장 상황에 따라은행권 상품보다 다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성향과 증시 전망에 따라 채권형 또는 혼합형 등을 고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아파트 33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가입자격이 같다)- 납입한도 : 분기별로 300만원(연간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는5년 이상 가입하면불입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만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750만 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우게 된다.- 1200만 원까지 채워 넣는 사람 :     가입한 지 7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이 비과세에 연말정산 해택   혼합형 펀드 수익의 많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거래 차익이 원래 비과세다.   그러므로 한도까지 채워 넣는 것은 목돈을 크게 만들어 투자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다- 이미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 :   기존 상품의 분기별 한도를 3만 원으로 낮추고 펀드에 분기별 297만 원 한도로 가입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는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 가입조건 : 만 18세 이상이면- 납입한도 : 연간 1200만 원까지.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40만 원.-공제조건:10년 만기 때까지 가입하고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아야 비과세.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간 불입한 돈의 100%(최고 240만원 한도)를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만기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아 이자소득의 5.5%(소득세 5%+주민세 0.5%)만 내면 된다.- 주의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한다.- 목돈으로한꺼번에 출금할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징수한다-주식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한다 비과세 펀드- 선박펀드 * 투자금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라면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입기간이 짧고 자주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시판되는지를 살펴 제때 가입해야 한다.-부동산펀드   펀드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감면돼 간접적인 절세가 가능-생계형 비과세 펀드 * 가입대상 : 장애인과 상이용사자, 생활보호대상자, 만 60시 이상 고령자, 독립유공자 * 1인당 원금 3000만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 처리. ■ 정치자금 후원도 소득공제에 포함
- 11월말까지 해야 올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12월1일부터 후원하는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 각 정당의 후원회 계좌로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후원금 환금대상 : 연말정산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공제방법 : 연말정산 양식란에 기부내용을 게재하고 각 정당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란 확정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것-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돈- 정치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 기부금에 한해 연말 갑근세 10만 원과 주민세 1만 원을 합해 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10만 원을 기부하면 11만 원을 돌려받는셈이다. 그러나10만 원 이상은 일반 소득공제 대상에 속한다. 지정기부금-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것- 재정경제부에서 지정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각종 사·재단 법인에 기부하는 돈 . 종교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정기부금 인정 단체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부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 미혼 여성도 부양가족 공제-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한다면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일 경우부모 1인당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부모가 연금 수급자라도 공제대상-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100만 원,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공제-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도 공제 대상이 된다. ■ 세대주 여성, 부녀자 소득공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기본 소득공제 외에 50만 원의 추가소득공제가 가능. 그러나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 공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150만 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 원 등이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 받아야-신용카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것을 집중 사용하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액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의료비 공제 신청은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한다.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이다.(가족의 의료비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달리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총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올해결혼, 이사, 장례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챙기도록. *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혜택도 함께 받음 * 부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 두 배의 효과. * 실제 비용이 아닌 해당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 원씩 공제    ex) 이사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 *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 원씩 공제 *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례 : 사망자의 제적등본    혼인 : 호적등본-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연말정산을 미리 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부양가족 공제를 빼고 남편과 아내의 세금을 각각 계산한 뒤 세금이 더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자녀는 부인이, 모시고 있는 부모는 남편이 공제를 받아도 된다.http://news.empas.com/show.tsp/cp_hi/20051127n02303/http://ilgan.joins.com/news/200511/29/200511291109486231110000110100110101.htmlhttp://news.empas.com/show.tsp/cp_jo/20051124n01238/http://news.empas.com/show.tsp/cp_hn/20051128n07731/
http://news.empas.com/show.tsp/cp_hi/20051128n07836/http://news.empas.com/show.tsp/cp_sd/20051127n00951/http://news.empas.com/show.tsp/cp_do/20051123n00523/
http://www.kwnews.co.kr/new_view.asp?aid=205112200086&t=401http://www.kwnews.co.kr/new_view.asp?aid=205112400098&t=101http://news.empas.com/show.tsp/cp_wn/20051126n02013/http://news.empas.com/show.tsp/cp_do/20051123n00521/http://www.kmib.co.kr/html/kmview/2005/1108/091998673911151100.html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11/200511060262.htmlhttp://news.empas.com/show.tsp/cp_do/20051123n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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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속기 쉬운 3가지 '함정'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ELS나 ELS펀드 등 이른바 주식연계상품이 잇따라 발행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상품이 선보이는데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미 향기에 취하다보면 가시에 찔리기도 쉬운 법. 주식연계상품은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환금성 제약과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도 상존한다. 판매 창구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을 3가지로 정리해본다.

1. "조기상환 축하합니다. - 돈은 나중에 드립니다."

주식연계상품은 주식의 가격변동에 연계, 수익이 결정되도록 구조화된 파생상품이다. 상품 개발 초기에는 주로 코스피지수 등 주가지수에 연계되던 것이 최근에는 개별종목 등과 연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수익을 내는 구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시장 강세와 맞물려 조기 상환 옵션을 붙인 ELS상품 판매가 늘고, 실제 조기상환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우리투자증권이 WM ELS356호가 발행한지 20일만에 연 9.0%로 조기상환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조기상환 결정이란 말이 실제 '상환'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이 상품은 6개월에 한번씩 조건에 맞으면 상환해주는 조건이므로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조기상환이 결정된 날부터 정확히 5개월10일 후의 일이다. 그동안은 당연히 돈을 수령할 수 없다. 물론 그 전에라도 돈을 찾고싶다면 수익을 포기하고 돈을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때도 매달 정해진 기간에 상환신청과 실제 상환이 이뤄진다. 이 상품의 경우 매달 3번째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아, 그로부터 3일후에 실제 상환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원래 ELS 상품은 만기까지 환매가 안됐는데, 고객들의 요청 때문에 이나마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환매 제한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 "은행이자보다 높습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꽤 됩니다."

일부 주식연계상품에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다. 특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다. 얼마전 대투증권이 판매했던 랜드마크 지수연계 ELS펀드는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연 7.3%로 조기상환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매금액의 9%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기대 수익보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더 큰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ELS관련 상품은 두자리수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고객을 유혹하지만, 중도해지하게되면 적잖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리스크도 있는 셈이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한다"며 "특히 장기상품일수록 중도환매 수수료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상품의 경우 부분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연환산 수익률입니다.- 가입일만큼 드립니다."

그렇다면 조기상환시 실제 수령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ELS 상품들이 제시하는 수익률 앞에 꼬박꼬박 '연' 자를 붙이는데 주목해야한다. 실제 지급되는 수익은 연환산해서 지급된다는 얘기. 따라서 6개월만에 조기상환되는 상품의 경우 연 9%에 해당하는 이자의 절반(6/12)을 받게 된다.

만약 3개월마다 상환되는 조건이고, 3개월안에 상환 조건을 충족했다면 정해진 이자의 3/12어치를 받는 셈이다. 물론 20일만에 조기상환됐다고 20일어치 이자만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판매 창구에서는 주식연계증권이 주식 직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우는데 주력하고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또한 주의해야한다. 최선을 다한다지만, 주가 예측이 실패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ELS가 도입되던 초창기에 만들어진 일부 상품은 주가 예측 실패로 손실이 크게 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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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자동차 관리 노하우

여름 휴가철이 곧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산이나 바다를 찾는다. 특히 올해는 관공서를 비롯해 주 5일제 근무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자동차 여행의 기회도 더 많아지게 됐다. 자동차 여행을 떠날 때는 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동반되어야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장거리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운전자가 미리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휴가철 자동차 점검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차량 외부
-> 자동차를 세워 둔 주차장 바닥을 살펴본다. 바닥에는 에어컨을 켰을 때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물 이외에 어떤 액체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액체류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가지가 있다.

☞ 검은색 오일은 엔진 오일이 새는 경우다. 평소 주입한 새 엔진 오일은 검은색이 아니지만 조금만 운행을 해도 오일 색깔이 변해 누유가 되면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 붉은색 오일은 자동변속기나 파워스티어링 오일의 색깔이다.

☞ 초록색 오일은 부동액이다.

☞ 노란색 혹은 투명색 오일은 브레이크 오일이나 클러치 오일, 그리고 디젤 차량에서 경유의 색깔인데 냄새가 다르다.

-> 에어컨 물은 에어컨 작동 시 떨어지는 응축수를 말한다.
에어컨이 작동되면 이 응축수는 자동적으로 생성돼 차량 바닥으로 떨어진다. 자동차를 세워
둔 장소에 이런 색깔의 액체가 떨어졌다면 해당되는 장치의 이상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반드
시 점검·수리한 뒤 장거리 여행에 나서야 한다.

2> 엔진룸

☞ 엔진 오일 평지에 안전하게 주차한 다음 시동을 끄고 엔진 오일 게이지를 꺼내 깨끗이 닦은 다음 다시 넣었다 빼서 그 양을 확인하면 된다. 부족할 경우 보충해 주면 된다.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는 1ℓ 정도이므로 게이지가 하한선을 가리킬 경우 0.5ℓ정도만 보충하면 된다.

☞ 디젤 차량과 LPG 차량의 경우는 특히 엔진 오일의 소모가 있을 수 있으니 교환 전에 수시로 엔진 오일의 양을 확인해 늘 정상적인 양의 엔진 오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계기판에 있는 엔진 오일 경고등은 압력을 감시하기 위한 경고등이지 양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브레이크액과 클러치액(수동변속기 차량)도 점검한다. 브레이크액은 보조통에 표기된 눈금을 확인한다. 만일 하한선에 오일이 비치면 브레이크 마찰재를 먼저 확인하고 정상인 경우에 브레이크액을 보충하도록 한다. 이때는 대부분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 같은 마찰재가 다 닳아 교환할 시기가 된 경우다. 클러치액이 부족한 경우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리한 다음 액체를 보충하면 된다.

☞ 부동액은 여름철이라고 바꿀 필요는 없다. 부동액은 엔진 내부의 부식을 방지한다. 점검은 반드시 엔진이 식었을 때 방열기 뚜껑을 열어 가득 채우고 보조통에는 채우라는 눈금까지만 채우도록 한다. 너무 많이 보충할 경우 넘칠 수도 있다.

☞ 벨트 장력도 확인한다. 벨트는 육안으로 점검해 실밥들이 늘어지지 않았는지, 낡아서 갈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정상이라면 손으로 눌렀을 때 아주 단단해야 한다. 요즈음은 차량 구조가 복잡하므로 장력이 늘어져 있으면 정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로 에어컨을 켜고 가속페달을 밟을 때나 급가속 시 ‘삑~’ 하는 소리가 들리면 벨트 장력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 배터리의 수명은 통상 2년이다. 하지만 사용조건에 따라 수명이 다른 데 외관 점검시 배선 연결부가 청결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뚜껑이 달려 액을 보충하는 방식의 배터리인 경우 액을 점검해 하한선에 액체 눈금이 위치하면 약국에서 증류수를 구입해 6개 뚜껑을 모두 열어 가득 채워주고 시동을 걸어놓도록 한다.

☞ 자동변속기 오일은 시동을 건 후 점검한다. 시동을 걸어 각부에 오일이 고르게 대기한 상태에서 점검게이지를 살핀다. 10여 분 자동차를 움직였을 때 점검선의 ‘HOT’ 부분의 눈금 사이에 오일이 위치하면 정상이다. 아니라면 ‘COLD’의 눈금에서 점검하는데 여름에는 ‘HOT’ 눈금을 채워 주도록 한다. 역시 눈금 사이는 1ℓ정도가 소요된다. 이때 오일이 변색되어 붉은색을 띠지 않더라도 교환시기가 넘지 않았으면 사용해도 좋으나 디스크 탄 냄새가 난다면 교환하는 것이 변속기 보호에 유리하다.

☞ 파워스티어링 오일도 시동을 건 뒤 점검게이지를 빼어 점검한다.

☞ 오일이 부족하면 운전대를 돌릴 때 ‘끽~’하는 소음을 동반한다. 이 밖에 엔진 룸에 늘어진 고무는 없는지, 지지하는 고무들은 낡거나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 고루 살피도록 한다.

☞ 타이어 점검 - 타이어 관리는 안전과 직결돼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접지면에 있는 마모한계선까지 트레드가 닳았는지 확인하고 마모가 되었다면 바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그대로 다니면 빗길에서 스키 타는 듯한 수막현상으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운행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7만km 정도부터 교환하기 시작한다. 타이어 압력은 정비업소에서 무료로 점검할 수 있는데 규정압보다 1~2psi 정도 높이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예비타이어도 반드시 점검해야 비상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3> 차량내부

☞ 사물함을 비롯한 트렁크를 말끔하게 정리해 불필요한 게 없는지 살핀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있으면 비싼 연료만 낭비할 뿐이다. 이런 물건들은 비록 낱개로는 작은 무게지만 합쳐지면 큰 중량이 될 수 있다.

☞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놓는다. 이때 엔진에 떨림이 없는지, 운전대까지 심한 진동이 오지 않는지, 또한 불규칙하지 않은지 살피고 현상이 심하다면 정비사에게 정밀 점검을 맡기는 것이 좋다.

☞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라이닝 간극이나 브레이크 작동 케이블을 조정해야 하므로 이때도 정비사에게 수리를 의뢰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각종 등화장치를 작동시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있는 전구는 모두 교환하도록 한다. 각종 전구를 교환하는 것은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가능하다.

☞ 에어컨을 틀어 바람의 세기를 점검한다. 만일 바람소리는 큰데 시원하지 않고 나오는 풍량이 적다면 실내 공기필터가 막힌 경우이니 신품으로 교환하도록 한다.


== 비상 사태시 주의할 점 ==

비상사태, 즉 운전도중 사고가 났을 경우이다.
아무리 내가 내 자동차에 대해서 완벽히 준비를 해도 돌발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비상시 사고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위험스럽게 상대방과 다투지 말고 현장 보존을 위해 스프레이와 카메라를 이용해 증거보존을 하고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 그리고 상대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알아둔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 병원에 옮기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경찰에 알려야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 불익을 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시 과실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정되므로 운전자끼리 결정하기보다는 보험회사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사고가 났다고 모두 견인할 필요는 없다. 운행이 불가능할 때 견인을 하는 것인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도록 한다.




-> 이러한 사항들 이외에도 휴가철에는 자동차 회사와 보험사에서 운전수들을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업체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검서비스를 시행하므로 여행시 휴식을 취할겸 휴게소에 들려서 꼭 자동차 점검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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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자동차 관리 노하우

여름 휴가철이 곧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산이나 바다를 찾는다. 특히 올해는 관공서를 비롯해 주 5일제 근무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자동차 여행의 기회도 더 많아지게 됐다. 자동차 여행을 떠날 때는 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동반되어야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장거리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운전자가 미리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휴가철 자동차 점검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차량 외부
-> 자동차를 세워 둔 주차장 바닥을 살펴본다. 바닥에는 에어컨을 켰을 때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물 이외에 어떤 액체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액체류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가지가 있다.

☞ 검은색 오일은 엔진 오일이 새는 경우다. 평소 주입한 새 엔진 오일은 검은색이 아니지만 조금만 운행을 해도 오일 색깔이 변해 누유가 되면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 붉은색 오일은 자동변속기나 파워스티어링 오일의 색깔이다.

☞ 초록색 오일은 부동액이다.

☞ 노란색 혹은 투명색 오일은 브레이크 오일이나 클러치 오일, 그리고 디젤 차량에서 경유의 색깔인데 냄새가 다르다.

-> 에어컨 물은 에어컨 작동 시 떨어지는 응축수를 말한다.
에어컨이 작동되면 이 응축수는 자동적으로 생성돼 차량 바닥으로 떨어진다. 자동차를 세워
둔 장소에 이런 색깔의 액체가 떨어졌다면 해당되는 장치의 이상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반드
시 점검·수리한 뒤 장거리 여행에 나서야 한다.

2> 엔진룸

☞ 엔진 오일 평지에 안전하게 주차한 다음 시동을 끄고 엔진 오일 게이지를 꺼내 깨끗이 닦은 다음 다시 넣었다 빼서 그 양을 확인하면 된다. 부족할 경우 보충해 주면 된다.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는 1ℓ 정도이므로 게이지가 하한선을 가리킬 경우 0.5ℓ정도만 보충하면 된다.

☞ 디젤 차량과 LPG 차량의 경우는 특히 엔진 오일의 소모가 있을 수 있으니 교환 전에 수시로 엔진 오일의 양을 확인해 늘 정상적인 양의 엔진 오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계기판에 있는 엔진 오일 경고등은 압력을 감시하기 위한 경고등이지 양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브레이크액과 클러치액(수동변속기 차량)도 점검한다. 브레이크액은 보조통에 표기된 눈금을 확인한다. 만일 하한선에 오일이 비치면 브레이크 마찰재를 먼저 확인하고 정상인 경우에 브레이크액을 보충하도록 한다. 이때는 대부분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 같은 마찰재가 다 닳아 교환할 시기가 된 경우다. 클러치액이 부족한 경우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리한 다음 액체를 보충하면 된다.

☞ 부동액은 여름철이라고 바꿀 필요는 없다. 부동액은 엔진 내부의 부식을 방지한다. 점검은 반드시 엔진이 식었을 때 방열기 뚜껑을 열어 가득 채우고 보조통에는 채우라는 눈금까지만 채우도록 한다. 너무 많이 보충할 경우 넘칠 수도 있다.

☞ 벨트 장력도 확인한다. 벨트는 육안으로 점검해 실밥들이 늘어지지 않았는지, 낡아서 갈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정상이라면 손으로 눌렀을 때 아주 단단해야 한다. 요즈음은 차량 구조가 복잡하므로 장력이 늘어져 있으면 정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로 에어컨을 켜고 가속페달을 밟을 때나 급가속 시 ‘삑~’ 하는 소리가 들리면 벨트 장력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 배터리의 수명은 통상 2년이다. 하지만 사용조건에 따라 수명이 다른 데 외관 점검시 배선 연결부가 청결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뚜껑이 달려 액을 보충하는 방식의 배터리인 경우 액을 점검해 하한선에 액체 눈금이 위치하면 약국에서 증류수를 구입해 6개 뚜껑을 모두 열어 가득 채워주고 시동을 걸어놓도록 한다.

☞ 자동변속기 오일은 시동을 건 후 점검한다. 시동을 걸어 각부에 오일이 고르게 대기한 상태에서 점검게이지를 살핀다. 10여 분 자동차를 움직였을 때 점검선의 ‘HOT’ 부분의 눈금 사이에 오일이 위치하면 정상이다. 아니라면 ‘COLD’의 눈금에서 점검하는데 여름에는 ‘HOT’ 눈금을 채워 주도록 한다. 역시 눈금 사이는 1ℓ정도가 소요된다. 이때 오일이 변색되어 붉은색을 띠지 않더라도 교환시기가 넘지 않았으면 사용해도 좋으나 디스크 탄 냄새가 난다면 교환하는 것이 변속기 보호에 유리하다.

☞ 파워스티어링 오일도 시동을 건 뒤 점검게이지를 빼어 점검한다.

☞ 오일이 부족하면 운전대를 돌릴 때 ‘끽~’하는 소음을 동반한다. 이 밖에 엔진 룸에 늘어진 고무는 없는지, 지지하는 고무들은 낡거나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 고루 살피도록 한다.

☞ 타이어 점검 - 타이어 관리는 안전과 직결돼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접지면에 있는 마모한계선까지 트레드가 닳았는지 확인하고 마모가 되었다면 바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그대로 다니면 빗길에서 스키 타는 듯한 수막현상으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운행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7만km 정도부터 교환하기 시작한다. 타이어 압력은 정비업소에서 무료로 점검할 수 있는데 규정압보다 1~2psi 정도 높이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예비타이어도 반드시 점검해야 비상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3> 차량내부

☞ 사물함을 비롯한 트렁크를 말끔하게 정리해 불필요한 게 없는지 살핀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있으면 비싼 연료만 낭비할 뿐이다. 이런 물건들은 비록 낱개로는 작은 무게지만 합쳐지면 큰 중량이 될 수 있다.

☞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놓는다. 이때 엔진에 떨림이 없는지, 운전대까지 심한 진동이 오지 않는지, 또한 불규칙하지 않은지 살피고 현상이 심하다면 정비사에게 정밀 점검을 맡기는 것이 좋다.

☞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라이닝 간극이나 브레이크 작동 케이블을 조정해야 하므로 이때도 정비사에게 수리를 의뢰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각종 등화장치를 작동시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있는 전구는 모두 교환하도록 한다. 각종 전구를 교환하는 것은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가능하다.

☞ 에어컨을 틀어 바람의 세기를 점검한다. 만일 바람소리는 큰데 시원하지 않고 나오는 풍량이 적다면 실내 공기필터가 막힌 경우이니 신품으로 교환하도록 한다.


== 비상 사태시 주의할 점 ==

비상사태, 즉 운전도중 사고가 났을 경우이다.
아무리 내가 내 자동차에 대해서 완벽히 준비를 해도 돌발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비상시 사고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위험스럽게 상대방과 다투지 말고 현장 보존을 위해 스프레이와 카메라를 이용해 증거보존을 하고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 그리고 상대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알아둔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 병원에 옮기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경찰에 알려야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 불익을 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시 과실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정되므로 운전자끼리 결정하기보다는 보험회사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사고가 났다고 모두 견인할 필요는 없다. 운행이 불가능할 때 견인을 하는 것인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도록 한다.




-> 이러한 사항들 이외에도 휴가철에는 자동차 회사와 보험사에서 운전수들을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업체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검서비스를 시행하므로 여행시 휴식을 취할겸 휴게소에 들려서 꼭 자동차 점검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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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화뇌동.
판단력을 상실하고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무조건 남들을 따라가는 것.
재고가 바닥날것도 아닌데 라면 밀가루등을 사재기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

2. 획일주의.
다같이 먹고 다같이 쓰자는 주장. 좋은옷 입는다고 무조건 과소비로 몰아붙이며 붕어빵사회를 강요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떨어질뿐.

3. 시간지연.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세월이 약이다고 생각해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다.

4. 복고주의.
박정희대통력시절이 좋아다거나 한국인은 다소 강압적인 통제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식의 얘기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5. 자포자기.
지나친 낙담과 비관은 금물.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신도 구제할길이 없다. 기업이나 개인 이나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6. 국수주의.
우리가 위기를 맞은 것은 정보화 세계화라는 인류문명의 대변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했기 때문. 지나친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사태를 악화시킬뿐.

7. 한탕주의.
사회불안정을 역이용해 매점매석 환투기 도박성사업을 벌이거나 한탕주의 범죄에 빠지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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