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들 대부분은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정말로 허리띠 꽉 졸라매고, 재테크를 합니다. 그런데 안내도 될 세금까지 내면서 재테크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물론 부부 각각 산정)



재테크를 하면서 정당한 범위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테크는 돈을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누수방지 또한 더 중요합니다.



재테크 방향은 수입, 투자 목적 및 기간, 투자 성향 등에 따라 다르며, 황금비율이란 것은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금융기관의 안정된 예금 적금, 그리고 주식 펀드 채권 등에 대체로 3:1 비율이면 무난할 듯 합니다. 그리고 세금절약 재테크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여기서는 세금절약 재티크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 자녀 명의로 재테크할 때 주의 사항

미성년자 명의에 대해서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1인당 만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에 대해 3천만원(미성년자 자녀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한도액 설정에 참고하세요. 즉 한도액 범위내에서 증여세와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


◆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적금 및 예금 등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정기 적금 등은 성인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농어촌특별소비세 1.4%만 냅니다. 저축은행 및 일반은행의 세금우대 저축은 2007년부터 한도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 소득을 내야 합니다.



◆ 채권형 펀드

채권형 수익은 채권등의 매매와 이자, 이자 수입으로 구성되므로 모든 이익은 과세 표준대상. 펀드의 가치가 기준가에서 상승분만큼, 과세하므로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9.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투자는 채권 이자 수익에 대해 이자소들세 14%, 주민세 1.4% 등 모두 15.4%의 세금부과. 채권형 펀드의 경우 펀드판매사에서 한매할 때 또는 매년 펀드의 결산 시점에서 원천 징수 합니다.




◆ 주식형 펀드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매매, 배당금, 채권등의 매매와 그 이자 수입등으로 구성.

그런데 주식형 펀드는 기준가격의 상승분 전체를 과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특례조항에 따라 국내투자 주식형 펀드는 주식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제외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펀드운용사도 펀드의 기준가격과 별도로 과표기준가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물론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세금부과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여유돈이 있다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채권형펀드 등에 우선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반면 해외 펀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 장기주택마련 저축, 펀드

연말에 3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3년이상 가입해야 환매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혜택받았으면 5년 이상 가입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 (7년 이상 10년 이내)





내용출처 : 동양종합금융증권 자료 참고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