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전문가가 제안하는 40대 샐러리맨 재테크 10계명
2006. 01. 01, pm 5:41 (KST) 기사전달 기사프린트 기사저장
①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을 써라〓샐러리맨은 언제나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쓰고 남는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든다는 계획은 영원히 이뤄질 수 없다. 봉급을 받으면 일단 저축하고 보자.
②모으는 기간은 짧게, 굴리는 기간은 길게〓재테크의 초기단계는 ‘종잣 돈’을 만드는 것.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으려 욕심을 부리면 손해다. 목돈을 만드는 기간은 3년이면 충분하다.
③정보가 곧 돈이다〓일단 목돈을 만든 다음엔 정보수집에 나선다. 투자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최고의 수익을 내는 상품이 분명히 있다.
④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라〓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세금이 따라붙게 마련. 자신의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세금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항상 세후 수익을 비교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을 눈여겨 보자.
⑤단리보다는 복리를〓같은 이자율이라도 단리와 복리는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 12% 단리는 3년간 36%이지만 월복리는 40.5%나 된다.
⑥돈을 빌리는 것도 재테크〓부동산, 교육 사업 등과 같이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빚을 내는 것이 주효할 때가 많다. 특히 내집마련 자금의 경우 이자부담을 겁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전세살이를 면하기 어렵다.
⑦주거래은행을 만들어라〓각종 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면뿐 아니라 대출을 받을 때도 주거래고객에 대한 특혜가 많다. 주거래고객이 되려면 거래기간이나 실적도 중요하지만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등 부수거래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좋다.
⑧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는 금물〓요행수를 바라는 것은 재테크가 아니다. 쉽게 벌 수 있는 곳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고수익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은 그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적절히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⑨수시로 평가관리를 하라〓재테크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수시로 투자상품을 점검하고 새로운 상품과 비교를 통해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
⑩경제흐름을 잘 읽어라〓세상물정을 모르면 돈을 벌 수 없다. 최근의 금융상품들은 금리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금리의 움직임을 잘 알면 돈을 벌 수 있다. 경기전망 환율변동 등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노후 재테크 설계는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 시야를 넓혀라.
위기에 처하면 위축되기 쉽고 정보 폭도 좁아지기 마련이다. 잠자리 눈으로 3백 60도 전후좌우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2. 핵심 역량을 강화하라.
특별히 못하는 것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은 감원대상이 되기 쉽다. 차별화된 자기만의 능력과 강점을 집중적으로 갈고 닦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3. 팀워크를 중시하라.
혼자서도 잘하지만 함께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4.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하라
역발상, 상상력, 창의력을 총동원해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승부해야 한다.
5. 상사관리를 잘하라.
한국 직장인들은 부하 관리에는 꽤 신경 쓰면서 상사관리에는 둔감한 편이다. 상사 강점을 살려 주고 약점을 보완하는게 상사 관리 요체다. 상사의 의도나 심기를 잘 파악하라.
6. 스피드를 높여라.
지금은 격변기다. 뜸을 들이고 있거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조직 기동성까지 떨어뜨리게 된다.
7. 사내 정보에 민감하라.
등잔밑이 어두웠다간 위험에 빠지게 된다. 최고 경영자 움직임, 조직개편, 인사정책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내 정보망을 동원해야 한다.
8. 심기를 잘 관리하라.
왠지 불안하다, 심기가 불편하다, 심란하다. 이런 상태로는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먼 훗날 비전을 그려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기 있고 활기찬 태도를 보여야 한다.
9. 가정 화목을 중시하라.
직장이 흔들릴 때 가정까지 흔들리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부부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한다.
10.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어려울 때라고 몸조심하면 곧바로 위기에 빠진다. 3D 업무도 마다 않고 일시적 손해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
1. 회사의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다.
정문의 경비원이나 청소원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한다.
2. 회사가 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일을 시킨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은 스스로를 위해서, 나아가 회사를 위해서라는 긍지를 가져야 한다.
3. 용모는 단정히 하며 마음자세 또한 바르게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확인한다.
4. 선배직원이 적당히 일을 처리한다고 나도 덩달아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려는 생각은 버린다.
5. 상사의 이름을 몰라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사들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두도록 한다.
6. 지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을 처리한다.
혼자 적당히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7. 의문나는 것은 그때 그때 질문한다.
모르는 것을 숨기다가 그것이 쌓이면 자기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8. 결과보고는 정확하게 한다.
미비한 점을 감추려다가는 더 큰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
9. 지시사항에는 정확한 발음으로 복창하며 믿음을 준다.
우물쭈물하다 보면 신임을 얻을 수 없다.
10.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직자들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생활하므로 가계를 계획성 있게 꾸려 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유무,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구성을 갖추면 됩니다. 교직자들은 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본인의 투자성향과 재테크실력에 따라 향후 연금을 일시에 찾는 게 좋을지 연금으로 받아 생활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향후 연금제도를 통하여 충분한 노후보장이 불확실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정년을 많이 남겨둔 경우 개별적으로 별도의 노후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니다.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직자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므로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이 여유있는 노후대비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교직자들을 우대해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돈을 모으기 위한 상품은 보통 장기 상품이 많으므로 사전에 저축 계획을 잘 세워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며, 중도에 해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무 계획은 일생을 통하여 세워야 합니다.
가계 재정에 관한 재무 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생을 통하여도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집을 장만하고, 자식이 자라 교육비가 많이 들 즈음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본인의 노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일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7~10년)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가입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대상 정기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 과세하므로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적금,부금상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소득액 중의 일정 부분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최소한 월 급여액의 5% ~ 6% 정도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최소의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 딛기 시작하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월 소득의 일정부분은 저축하도록 합니다. 통상 이 시기에는 재테크의 목표가 내 집 마련과 결혼자금 마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 보겠습니다.
▣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므로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도록 합니다. 적금상품은 보통 장기 상품으로서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 중도에 해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을 위주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목표가 내 집 마련과 결혼자금 마련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은 은행을 위주로 거래하여 거래실적을 많이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제 2 금융권 중 대출이 되지 않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자기 집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는 가급적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낭비와 지출의 최대 원인입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중고차를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 전자금융서비스를 활용합시다.
각 금융기관별로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찾아 가는 불편함과 시간적인 낭비를 없앨 수 있으며,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 부가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합니다.
▣ 소득공제 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공제 되는 저축이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4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25.7평 이하 세대주만 가입가능하고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절세의 효과가 큰 만큼 우선적으로 불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대상 정기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 과세하므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적금, 부금상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