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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를 위하여

‘들어오는 수입은 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모아지지 않을까?’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변에서 작은 돈을 우습게 생각하고 큰돈만을 좇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 대박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러나 부자 되는 길은 주머니에서 새는 돈을 막는 것에서 시작된다. 몇 억원의 돈도 처음에는 몇 푼의 동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계에서 새는 돈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내 돈 찾기!

 
휴먼 예금 6779억 보험금 8622억
주식예탁금 1038억 펀드 138억
몇년간 잊고있었던 계좌 고객이 청구하면 돌려줘
금융기관 한번에 확인 통합시스템 4월에 가동

이사를 하거나 집안 대청소를 하다 보면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통장, 보험증서 등이 불쑥 나타나곤 한다. 전에 다니던 회사의 급여통장, 친구 부탁에 못 이겨 든 보험, 저축은행이 망하는 바람에 내팽개쳐둔 통장….

 

생활에 쫓기다 보면 이렇게 통장, 보험 등 거래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내버려둔 돈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주인이 관심을 놓는 바람에 아직 잠자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오래돼서 해당 회사에서 그냥 챙겨가 버리지는 않았을까?

 

금융회사의 경우 일정 기간(은행·증권 5년, 보험 2년) 거래가 중단되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각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휴면 예·보험금을 돌려준다.

 

휴면예금은 거래가 있었던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휴면예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권에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6779억원이나 된다.

 

혹시 거래하던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해산 또는 영업 인·허가가 취소돼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보험금’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연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에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공사 휴면보험금’이 584억원이 쌓여 있다. 대상 고객은 120만명이라고 예금보험공사는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휴면보험금 안내시스템(www.kdic.or.kr)에서 휴면보험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거나, 해약하는 바람에 환급금이 발생했는데도 2년이 경과돼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말한다. 법률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고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해당 보험사는 돌려준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오래 둔다고 해서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닌 만큼 즉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의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시작된다.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일일이 휴면계좌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올 4월부터는 은행·생보·손보·우체국 고객의 모든 휴면 예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출범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잠자는 돈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 중 입출금이나 주식매매가 5년 이상 경과된 계좌가 지난해 6월 30일 현재 240만 계좌이며, 금액은 1038억원에 이른다. 이런 휴면예탁금은 해당 증권사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도 138억원(지난해 7월 22일 현재)이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가 없어 5년 넘게 잠자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한창 펀드투자가 불붙었던 당시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면 판매회사에 한번 문의해 펀드 잔고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배당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에 주식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주주를 대신해 수령해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이 약 140억원이 남아 있다. 거래하던 증권사 창구에서 문의하면 간단하게 확인,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철저히 활용하기!

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용자가 평상시 체크해야 한다.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사용하
지 않은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적지 않은 회원이 이런 사실을 모
르고 있고 카드회사도 소멸 예정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용액
의 일정비율(통상 0.2%)을 포인트로 적립, 카드회원들이 현금처럼 쓰거나 사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보험을 구조 조정해 보험료 아끼기!

이것저것 중복해서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상해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실손보상보험의 경우는 중복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 물론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료서비스, 한번 더 체크하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조회 서비스를 받거나 컴퓨터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때 비용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가 많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동갱신가입이 되는 휴대폰 유료서비스다. 따라서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청구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청구내용이 있다면 이동통신사에 전화해 해지하거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문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돈이 새나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지불하는 금액이 누적돼 적지 않은 지출을 감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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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은 백화점, 할인 마트 카드가 보배
쇼핑할 때 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주부들은 일반 카드에 비해 유통업체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현재 사용되는 유통업체 카드는 크게 백화점 카드와 대형 할인 마트 카드 그리고 홈쇼핑 카드가 있다.
백화점 카드는 연회비가 무료이고 무이자 3개월 할부 서비스와 5% 할인이 가능하다. 주차비 할인 등 부가
혜택도 다양한 편. 롯데, 신세계, 현대처럼 대기업 백화점 카드는 호텔이나 리조트, 마트 등 계열사에서도
사용하고 포인트 적립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할인 마트 카드는 일반 신용 카드는 물론 백화점 카드보다도 높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예로 국민 카드는 1천원당 2포인트를 받을 수 있지만, 홈플러스 패밀리 카드는 1천원당 5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통업체 누적 포인트는 대부분 상품권으로 돌려 받을 수 있어 엉뚱한 사은품보다 유용하게 쓰인다.

홈쇼핑 카드는 일반 신용 카드와 제휴 형식으로 발행되는데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10% 정도 할인
을 받을 수 있다.

유통 업체 카드는 할인율은 비교적 높지만 신용 카드 복권 당첨의 기회가 없고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포인트 누적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쇼핑 스타일에 따라 가장 자주 사용하는 업체 카드만 한 두
가지 만들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신용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결제는 5개월, 8월, 12월 단위로

할부 구매를 할 때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4개월 단위로 할부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올라
간다. 따라서 할부로 신용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2개월, 5개월, 9개월 등 각 구간별 마지막 개월 수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10개월 할부로 이용할 것을 1달만 줄여 9개월로 처리하면
수수로 1%, 총 5천5백원 정도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온 가족의 포인트를 한 곳에 몰아서 쓴다.

신용 카드를 비롯해 대형 서점이나 이동전화 사용 누적 포인트를 한 곳으로 모아 필요한 곳에 돈처럼 사용
한다. 여기저기 조금씩 남아 있어 없는 것으로 쳤던 포인트들도 한데 모으면 꽤 쓸모가 있다.
포인트 파크(www.pointpark.com), 포인트 뱅킹(www.pointbanking.co.kr) 등 포인트 통합 사이트를 이용해 신용 카드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고 인터넷 쇼핑몰 E-money로 바꿀 수도 있다. 신용 카드의
포인트는 가족끼리 한데 모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카드 고객 센터에
제출하면 부부의 신용 카드 포인트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쇼핑은 결제일로부터 열흘 후에

신용 카드 대금은 물건을 산 날짜로부터 최장 53일까지 무이자로 결제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는 근 두 달간 무이자로 외상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결제일이 8월 27일이면 7월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용한 금액만 부과되기 때문에 8월 5일 사용한 내역은
9월 27일에 결제된다. 만약 하루만 빨리 물건을 사도 8월에 결제를 하게 되고, 만약 자금에 여유가 없어
2개 월 할부를 신청하면 약 11% 정도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결제액이 늘어나면 리볼빙 서비스를 활용한다.

리볼빙(revolving)서비스란 결제 금액 중 일부만 갚으면 신용 불량에 걸리지 않고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큰 돈을 사용한 때도보통 사용액의 5%만 갚으면 연체 없이 계속해서 카드
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결제 금액을 매달 자신이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사용하고 10%의 리볼빙 결제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첫 달에 10만원, 둘째 달에 남은 90만원의 10%인 9만원 등으로 결제해 나가면 된다. 물론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한꺼번에 다 갚을 수도 있다.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는 20~22% 선. 일반 할부 수수료보다는 높지만 결제가 연체되어 수수료 자체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이득이므로 자금 결제가 급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받으러 올 날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갚는다.

현금 서비스를 받고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유돈이 생기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돈을 갚는 것이 유리하다. 결제일 이전에 돈을 갚으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출일로부터 17~20일 이하는 1% 대의 동일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뒤로는 0.2~3%씩 이자율이 오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20일이 지나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갚는 것이 좋다.
현금 서비스를 미리 갚을 때는 가까운 카드사나 거래 은행을 방문해 중도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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