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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작은 아버지가 빗이 좀 있으셔서 이번에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갚는다고 갚았지만 다 갚으시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 1800만원이랑 정부대출 1500만원 그밖에 2500만원 정도 있으신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매달 이자때문에 원금도 못 갚느니 그냥 파산신청을 권유하는데 삼촌을 말로는 마이너스통장과 정부대출때 보증인을 세웠기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 보증인들에게로 피해가 가기떄문에 그럴수 없다 십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그런쪽에는 잘 몰라서요..
정말 삼촌의 말대로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이 그 빗을 갚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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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촌분께서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더라도, 해당채무는 고스란히 보증인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인도 현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삼촌분과 같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삼촌분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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