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인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비본지행위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무상부인)는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변제를 채권자중 일부에 대하여만 한 경우 불평등변제로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행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채무자가 항상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권 행사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한 후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행사를 명령하면 채무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부인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에 추심회사 및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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