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맞벌이 부부는 1인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보다는 소득이 많다보니 자칫 소비성향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러다 보면 맞벌이의 의미가 반감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전략을 알아보자.
1. 부부소득합계의 50%이상 저축하는 것이 좋다.
- 소득수준이나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할 때는 적어도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교육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비하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므로 맞벌이 초기부터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통하여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2. 가족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자율화에 따라 고객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객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단골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 전에는 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거래은행을 정하여 거래해 왔지만 이제는 개인들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이나 대출의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래은행을 신중히 비교,선택하여 집중거래하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가족통장을 개설함으로써 거래실적을 동시에 인정받아 가계자금이 필요할 때 보다 싼 금리로 대출받아 그만큼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3.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은 각각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 봉급생활자들이 저축을 할 때 이자소득세 등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가 있어서 추가로 저축을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만큼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부가 많은 저축을 할 경우 한 통장에서 공제받는 소득금액은 일정할 수 밖에 없다.
-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금에는 개인연금신탁, 청약저축, 청약부금, 자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데 이들저축은 저축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150만원을 저축했을 때 공제금액은 40%인 60만원이 되지만 200만원을 저축했을 때는 40%인 8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금액인 7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100만원씩 저축할 경우 각각 4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4. 재산평가는 3개월마다 하자.
- 재테크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분석은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재산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
- 기업체에서 매년말 결산을 하듯이 개인도 일정기간마다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재산평가라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축과 소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산관리 방향을 짜면 되는 것이다.
- 맞벌이 부부는 생활에 쫓겨 자칫 이런 점에서 소홀이 하기 쉬우나 평가분석을 통해 재산을 재편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
- 단순한 재산평가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정확한 평가분석을 위해서 평소 금융정보나 각종 투자정보를 많이 알아두도록 하자.
5. 적은 금액이라도 굴리지 않으면 손해이다.
- 지갑속에 있는 돈은 절대 불어나지 않는다. 즉 돈은 어떤 형태로든 굴려야 불어난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투자하거나 저축할지 몰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쉽상이다.
- 그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와두면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굴려나가야 하겠다.
- 목돈을 흘려서 쓰기는 쉽지 않지만 소액은 쉽게 써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쉽게 쓸 수 없는 곳인 은행 등에 맡겨 둠으로써 소비를 줄여야 한다.
1. 부부소득합계의 50%이상 저축하는 것이 좋다.
- 소득수준이나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할 때는 적어도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교육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비하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므로 맞벌이 초기부터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통하여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2. 가족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자율화에 따라 고객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객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단골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 전에는 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거래은행을 정하여 거래해 왔지만 이제는 개인들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이나 대출의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래은행을 신중히 비교,선택하여 집중거래하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가족통장을 개설함으로써 거래실적을 동시에 인정받아 가계자금이 필요할 때 보다 싼 금리로 대출받아 그만큼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3.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은 각각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 봉급생활자들이 저축을 할 때 이자소득세 등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가 있어서 추가로 저축을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만큼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부가 많은 저축을 할 경우 한 통장에서 공제받는 소득금액은 일정할 수 밖에 없다.
-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금에는 개인연금신탁, 청약저축, 청약부금, 자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데 이들저축은 저축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150만원을 저축했을 때 공제금액은 40%인 60만원이 되지만 200만원을 저축했을 때는 40%인 8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금액인 7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100만원씩 저축할 경우 각각 4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4. 재산평가는 3개월마다 하자.
- 재테크에 있어서 재산의 평가분석은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재산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
- 기업체에서 매년말 결산을 하듯이 개인도 일정기간마다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재산평가라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축과 소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산관리 방향을 짜면 되는 것이다.
- 맞벌이 부부는 생활에 쫓겨 자칫 이런 점에서 소홀이 하기 쉬우나 평가분석을 통해 재산을 재편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
- 단순한 재산평가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정확한 평가분석을 위해서 평소 금융정보나 각종 투자정보를 많이 알아두도록 하자.
5. 적은 금액이라도 굴리지 않으면 손해이다.
- 지갑속에 있는 돈은 절대 불어나지 않는다. 즉 돈은 어떤 형태로든 굴려야 불어난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투자하거나 저축할지 몰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쉽상이다.
- 그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와두면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굴려나가야 하겠다.
- 목돈을 흘려서 쓰기는 쉽지 않지만 소액은 쉽게 써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쉽게 쓸 수 없는 곳인 은행 등에 맡겨 둠으로써 소비를 줄여야 한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대 여자가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0) | 2007.08.13 |
---|---|
성공적인 인간관계(人間關係) 10계명 (0) | 2007.08.09 |
고령화시대의 효자 퇴직연금 노하우 (0) | 2007.08.06 |
돈이되는 보험 재테크 (0) | 2007.08.05 |
퇴직 후 자산운용 유의점 (0) | 2007.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