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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약 8만6700여 명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3,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합법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세테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많은 세테크 가운데 보험 가입을 통한 세테크를 알아봅시다.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는 세테크의 기본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일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 받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이에 속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만일 저축성 보험 금액 중에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과 연초에 실시하는 소득정산 때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노후대비 수단으로 여겨져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정부도 이를 권장하기 위해 저축성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 전에는 신개인연금보험이 있었는데 2001년 초부터 新개인연금보험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불입이 가능합니다. 新개인연금보험과 연금보험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 한도이며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입니다. 소득공제는 신개인연금이 72만원 한도, 연금저축보험이 24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점에서 연금 소득에 대하여 신개인연금은 비과세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5.5%의 과세합니다. 단,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만입니다. 또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 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실제로 연금 관련 보험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신개인연금보험 72만원과 300만원을 합하여 총 372만원입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이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보험차익 과세란 10년 미만으로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차익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무리가 없다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세테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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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약 8만6700여 명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3,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합법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세테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많은 세테크 가운데 보험 가입을 통한 세테크를 알아봅시다.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는 세테크의 기본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일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 받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이에 속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만일 저축성 보험 금액 중에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과 연초에 실시하는 소득정산 때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노후대비 수단으로 여겨져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정부도 이를 권장하기 위해 저축성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 전에는 신개인연금보험이 있었는데 2001년 초부터 新개인연금보험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불입이 가능합니다. 新개인연금보험과 연금보험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 한도이며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입니다. 소득공제는 신개인연금이 72만원 한도, 연금저축보험이 24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점에서 연금 소득에 대하여 신개인연금은 비과세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5.5%의 과세합니다. 단,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만입니다. 또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 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실제로 연금 관련 보험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신개인연금보험 72만원과 300만원을 합하여 총 372만원입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이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보험차익 과세란 10년 미만으로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차익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무리가 없다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세테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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