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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시고 10% 할인 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손쉽게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치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궁금증이 생기시죠? 차를 연내에 팔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죠...

선납 후 차량을 타 주소지로 이전하여도 선납은 유효하며, 차량 양도 또는 말소등록(폐차)하더라도 를 제출하면 양도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납신청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납자가 자동차를 연도 내에 양도할 경우 구입자가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납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고차 구입자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설명하고, 선납한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겠죠?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

전화로는 1,3,6,9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하면되고 직접 방문하면 말일까지 가능하구요.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http://etax.seoul.go.kr) 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웹싸이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작년에 선납신청한 사람은 올해 다시 선납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하면 됩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모두 절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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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받기 위한 요건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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