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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생활 재테크
김성엽의 재테크 칼럼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
## 자녀 저축교육 어떻게 시킬까요?
Q- 지난 3월에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아이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축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많은 부자 고객과 상담해보면 ''부의 기본''이 ''덜 쓰고 저축한다''는 평범함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존 록펠러도 그의 자녀에게 항상 소득의 10%를 저축하도록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저축 교육을 위해서 일정기간에 한번씩 정해진 용돈을 주어 그 돈에서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해야 나이 들어서도 규모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축교육에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시절에는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한다는 경험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1주일 단위로 용돈을 주면서 일정비율을 저축부터 하고 지출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출의 경우에도 용돈기입장 등을 통해서 지출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은행에 가서 본인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은행과 친밀해지고 저축에 재미를 붙이는 지름길입니다.
## 청약예금 잘 활용하기
Q- 2000년 5월 24일에 1,000만 원을 가입한 청약예금이 이번 5월에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청약예금을 잘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남편은 만 35세의 5년간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A- 최근 청약통장의 1순위 해당자가 많이 늘고 있고, 서울시 4차 동시분양부터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므로 이 점을 고려한 청약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만 35세 이상의 세대주인 경우에 전용면적 25.7평(30평형대) 이하 주택에 한해 분양물량의 50%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같은 청약예금 가입자라도 이러한 자격이 되는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인데 지역과 평형별로 예치금액이 다른데, 이혜원 씨가 가입한 청약예금 1,000만 원은 전용면적 30.8평 초과, 40.8평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형을 대상으로 한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를 이용하려면 입주자 공고일 전까지 청약예금을 전용면적 25.7평에 청약할 수 있는 300만 원 또는 600만 원(서울기준)으로 변경한 후에 분양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형 변경 신청은 가입한 청약통장이 1순위 계좌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5월에 1순위가 되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해요
Q-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이번 5월에 이사할 예정인데, 2년 전에 비해서 너무 오른 전세 가격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과 일반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봉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를 지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7.0~7.5% 수준이고,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는 연 7.0%, 3,000만 원 초과금액은 연 7.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빛은행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분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만 65살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우대해서 연 5.0~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데, 대개 연 6.5~9% 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에서는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바뀌는 3개월 변동형 또는 CD연동형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연 6%대로 오히려 정부지원 대출보다 이율이 낮기 때문에 활용할 만 합니다.
이 대출은 최고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대출자격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을 가진 세대주''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대상자입니다.
김성엽의 재테크 칼럼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
## 자녀 저축교육 어떻게 시킬까요?
Q- 지난 3월에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아이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축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많은 부자 고객과 상담해보면 ''부의 기본''이 ''덜 쓰고 저축한다''는 평범함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존 록펠러도 그의 자녀에게 항상 소득의 10%를 저축하도록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저축 교육을 위해서 일정기간에 한번씩 정해진 용돈을 주어 그 돈에서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해야 나이 들어서도 규모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축교육에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시절에는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한다는 경험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1주일 단위로 용돈을 주면서 일정비율을 저축부터 하고 지출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출의 경우에도 용돈기입장 등을 통해서 지출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은행에 가서 본인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은행과 친밀해지고 저축에 재미를 붙이는 지름길입니다.
## 청약예금 잘 활용하기
Q- 2000년 5월 24일에 1,000만 원을 가입한 청약예금이 이번 5월에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청약예금을 잘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남편은 만 35세의 5년간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A- 최근 청약통장의 1순위 해당자가 많이 늘고 있고, 서울시 4차 동시분양부터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므로 이 점을 고려한 청약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만 35세 이상의 세대주인 경우에 전용면적 25.7평(30평형대) 이하 주택에 한해 분양물량의 50%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같은 청약예금 가입자라도 이러한 자격이 되는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인데 지역과 평형별로 예치금액이 다른데, 이혜원 씨가 가입한 청약예금 1,000만 원은 전용면적 30.8평 초과, 40.8평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형을 대상으로 한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를 이용하려면 입주자 공고일 전까지 청약예금을 전용면적 25.7평에 청약할 수 있는 300만 원 또는 600만 원(서울기준)으로 변경한 후에 분양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형 변경 신청은 가입한 청약통장이 1순위 계좌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5월에 1순위가 되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해요
Q-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이번 5월에 이사할 예정인데, 2년 전에 비해서 너무 오른 전세 가격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과 일반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봉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를 지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7.0~7.5% 수준이고,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는 연 7.0%, 3,000만 원 초과금액은 연 7.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빛은행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분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만 65살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우대해서 연 5.0~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데, 대개 연 6.5~9% 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에서는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바뀌는 3개월 변동형 또는 CD연동형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연 6%대로 오히려 정부지원 대출보다 이율이 낮기 때문에 활용할 만 합니다.
이 대출은 최고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대출자격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을 가진 세대주''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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