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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생활 재테크

김성엽의 재테크 칼럼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


## 자녀 저축교육 어떻게 시킬까요?

Q- 지난 3월에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아이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축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많은 부자 고객과 상담해보면 ''부의 기본''이 ''덜 쓰고 저축한다''는 평범함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존 록펠러도 그의 자녀에게 항상 소득의 10%를 저축하도록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저축 교육을 위해서 일정기간에 한번씩 정해진 용돈을 주어 그 돈에서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해야 나이 들어서도 규모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축교육에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시절에는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한다는 경험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1주일 단위로 용돈을 주면서 일정비율을 저축부터 하고 지출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출의 경우에도 용돈기입장 등을 통해서 지출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은행에 가서 본인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은행과 친밀해지고 저축에 재미를 붙이는 지름길입니다.


## 청약예금 잘 활용하기

Q- 2000년 5월 24일에 1,000만 원을 가입한 청약예금이 이번 5월에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청약예금을 잘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남편은 만 35세의 5년간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A- 최근 청약통장의 1순위 해당자가 많이 늘고 있고, 서울시 4차 동시분양부터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므로 이 점을 고려한 청약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만 35세 이상의 세대주인 경우에 전용면적 25.7평(30평형대) 이하 주택에 한해 분양물량의 50%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같은 청약예금 가입자라도 이러한 자격이 되는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인데 지역과 평형별로 예치금액이 다른데, 이혜원 씨가 가입한 청약예금 1,000만 원은 전용면적 30.8평 초과, 40.8평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형을 대상으로 한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를 이용하려면 입주자 공고일 전까지 청약예금을 전용면적 25.7평에 청약할 수 있는 300만 원 또는 600만 원(서울기준)으로 변경한 후에 분양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형 변경 신청은 가입한 청약통장이 1순위 계좌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5월에 1순위가 되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해요

Q-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이번 5월에 이사할 예정인데, 2년 전에 비해서 너무 오른 전세 가격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과 일반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봉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를 지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7.0~7.5% 수준이고,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는 연 7.0%, 3,000만 원 초과금액은 연 7.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빛은행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분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만 65살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우대해서 연 5.0~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데, 대개 연 6.5~9% 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에서는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바뀌는 3개월 변동형 또는 CD연동형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연 6%대로 오히려 정부지원 대출보다 이율이 낮기 때문에 활용할 만 합니다.
이 대출은 최고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대출자격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을 가진 세대주''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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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틀린부분이 있지만 대략 맞는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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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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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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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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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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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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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예길 합니다. 상급기관도 당연하단 듯이 예기합니다.
문책 따위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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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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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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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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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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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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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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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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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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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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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편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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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
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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