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이 1577, 1588, 1566, 1600, 1544, 1644, 1688, 1599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는 무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이런 전화번호 옆에 꼭 무료 상담, 무료 안내 등 ‘무료’라는 말이 짝꿍처럼 붙어 있기 때문
언제부터인가 기업체가 홍보하는 대표번호가 1588-0000 등과 같은 형태의 전국번호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해당 기업에서 요금을 책임지는 수신자 부담번호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는 고객들이 모두 요금을 떠안는 전화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것도 일반 시내전화 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우리가 보통 물건 주문이나 피자를 주문하면서 상담원과 평균 3분 정도 통화한다고 가정하면 최고 120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자사 대표번호를 080에서 1588, 1566, 1544, 1688 등 전국 대표번호로 은근슬쩍 변경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080 번호는 수신자 요금 부담 서비스로 기업이 요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1588 등의 번호를 이용하면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를 사용해 해당 기업과 바로 연결된다는 공통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1588 등 전국대표 번호 역시 080서비스처럼 '당연히' 공짜일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빈번히 사용하고 또한 통화 시간에 대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능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 대표번호의 요금은
KT가 서비스 하는 1588, 1577 이 3분당 45원,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이 제공하는 1566, 1544, 1688은 1분당 40원으로
일반 시내전화 요금이 3분당 39원인 것과 비교해 최고 3배나 비싸다.
게다가 상담원이 소재한 연결 지역이 시외일 경우에는 시외전화 요금이 청구돼 통화료는 더욱 비싸진다.
전국대표번호의 원래 취지는 고객과 기업의 가장 가까운 매장이나 서비스센터로 연결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화상담센터로 이용, 수신자 부담 서비스인 080과 용도 차이는 거의 없으면서 시외전화로 연결될 가능성만 높여 고객들의 부담만 증가시켰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080 서비스에 대해 앞다퉈 '무료전화'라고 홍보했던 기업들이 전국 대표 번호의 경우에는 유료임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T의 한 관계자는 "유료전화를 알리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기업의 몫"이라며 전국 대표번호의 경우도 기업들이 원하면 수신자 부담으로 과금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의 수는 극소수"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대표번호를 이용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SK텔레콤 등 전자, 보험, 항공, 카드 등 업종별 구분 없이 광범위하다. 또한 080 서비스도 대부분 함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대표번호는 유료라는 말은 생략한 채 번호 알리기만 열중할 뿐 080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거의 중단하고 있다. 최근에 한 피자업체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주문전화 1588-xxxx에 음을 붙여서 기억하기 쉽게 홍보하고 있다. 이 음악 속에 기업주의 흑심이 숨겨있다.
하지만 설혹 상담과 안내는 무료일지 몰라도 통화요금까지 공짜는 아니다.
1로 시작하는 네 자리 전화번호, 일명 ‘전국 대표번호’는 일반 시내전화요금(KT 기준 3분 39원)이 발신자에게 부과된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상담원과 길게 통화했다간 덤터기 쓰기 십상
또 만약 전화가 시외지역으로 연결되면 시외전화요금이 부과된다(시외 구간으로 연결할 땐 미리 알려주긴 한다).
휴대전화로 걸게 되면 휴대전화 요금체계가 고스란히 적용되니까 통화료 부담은 더욱 커지는것
통화요금이 진짜 무료인 번호는 080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말자
그러나 080 무료 번호를 운영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운영비용이 많으면 월 수십억원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
하지만 홈쇼핑업체들과 일부 금융회사들이 080 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AIG생명 등 일부 회사는 080 전화와 전국 대표번호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능하면 숨어 있는 080 국번 전화를 찾아서 전화하는 게 이득이니 찾아보자
참고로 전화요금 고지서는 다소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자
청구 내역 가운데 자신이 쓰지 않는 서비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전혀 이용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 부가 서비스 요금을 수년간 빼내간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통신위원회(전화 1335)에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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