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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조항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조항에 표현된 대로 현저히, 심히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실례를 보면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낭비와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야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한 면책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그런 죄목을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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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면책받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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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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