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지난 11월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 실무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세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관련 세법의 많은 변화로 인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보유세 강화?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케 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주택의 경우 현재 토지는 종합토지세, 건물은 재산세로 구분평가·구분과세되던 것이 1차로 시군구에서 통합평가·통합과세방식으로 재산세 하나로 과세되며, 2차로 개인별 소유주택 합산가액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자신 소유의 9억원 이상 주택 하나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지만 3억원, 2억원, 2억원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합이 7억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 소유의 5억원 주택, 부인소유의 5억원 주택를 보유한 가구 또한 가구별 기준이 아닌 개인별 기준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1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개인별로 합산하여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분, 사업용 토지의 경우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2차적으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차적으로 시군구가 과세한 재산세는 전액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매년 세금증가액이 전해의 50%를 넘지 않는 세부담 증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합이 100만원인 경우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이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거래세 완하?
보유세 강화에 따른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 거래세를 줄이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우선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납부하게 되는 등록세를 1% 인하해 전체 거래세 부담을 1.2% 줄일 예정입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 취득세 2%, 등록세 3%,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로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0.6%. 총 거래금액의 5.8%를 납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면세 혜택으로 인해 거래금액의 5.6% 납부)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올해 보다 거래세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조치로 각 시·도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감면조례'를 활용해 자체 여건에 맞춰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이를 시행할 시군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부동산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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