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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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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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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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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둘 수 있습니다.

②채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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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 변제계획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알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이후 반드시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 완료를 확인하면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잔존 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된다고 하여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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