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
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
불인가
폐지
↓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폐지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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