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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모으기에 열이 올라서요;;ㅋ
용돈을 적게 사용하고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ㅁ+~

1.용돈 받는 날.
용돈을 받으시면 반드시 액수를 정해놓고 그만큼은 꼭 저금을 하세요.
통장은 필수 -ㅅ- 이돈은 내돈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저금하시면 빼 쓸일은 거의 없을 듯.
그리고 거래는 한 은행에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집에서 가까운 은행을 하나 정해놓고 그 은행으로만 거래를 하세요.
(이율이 높은 곳은 농협,조합,새마을 금고 등이 있는데요; 위험부담이 좀있죠 -ㅅ-)

2.할인카드/쿠폰 적극활용.
저는 휴대폰 통신사가 ktf라서 멤버쉽 카드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각 통신사마다 할인카드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크라운베이커리, 뚜레쮸르, 각종영화관,KFC, 피자헛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고있죠,
특히 KFC의 경우,20%가 할인인데요, 이 20%를 우습게 여기시면 큰코 다칩니다 -ㅅ-
20%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용하기 전엔 모르죠.

그리고 또 한가지, 쿠폰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 전단지 등에서 우리는 쉽게 쿠폰을 만날 수있습니다.
이런 쿠폰들을 모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중에는 쿠폰없이 뭘 사면 손이 덜덜 떨린다구요 -ㅅ- 그래서 용돈도 잘 안쓰게 되고.

3.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흔히들 주머니 속에 돈이 있어야 돈이 들어온다고하는데 그건 절대 믿지 마세요 -ㅅ-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당연히 쓰고 싶어지고.
그래서 계속계속 쓰게 되고 ㅜ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쓰고 싶어도 못쓰거든요.
하루에 몇백원씩, 천원이천원씩만 들고 다니세요.
우리에겐 교통카드가 있잖아요^-^~

4.용돈기입장 쓰기
제일 중요한 건데요. 돈을 쓰고나서 용돈기입장을 안 쓰면 내가 얼마나 썼는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용돈기입장을 꼬박꼬박 쓰세요.
단,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통합계산 해야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죠. 적자 -_-;
저는 용돈기입장을 3년쨰 쓰고 있는데요, 확실히 예전보다 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까먹지 않을 수 있어서 특히 좋은 -ㅅ-
(그러나, 내가 빌린 것은 적지 않는다 ㅋㅋ)


이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분들 (중고생)은 조금씩 늘어나는 이익에 즐거우실거에요-ㅅ- 후훗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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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돈을 버는 이유
글쓴이 : 김재영 등록일 : 2004-09-03 조회수 : 51800

늦게까지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아픈 머리를 싸매고 출근 준비를 해야하는 것. 그렇게 해서 출근하려고 나섰건만 하필 그날따라 만원버스일 때. 더구나 길까지 막혀 출근시간이 간들간들할 때. 말이 안통하는 직장 동료와 티격태격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이것말고 여러분은 정말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최근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질문은 저에게도 유효하구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부자 A씨는 오늘 만났습니다. A씨는 한창 때인 40대때 은퇴해서 해외 이민을 떠난 상태입니다. 최근 국내에 볼 일이 있어 일시 귀국했습니다. 이민을 떠나기 전에도 투자나 재테크에는 일가견이 있었는데 여전했습니다. 그는 며칠동안 국내에서 투자 열기때문에 들썩이는 지역의 부동산을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땅 투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렸답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을 잘못 사면 비자발적 장기투자자가 될 수 밖에 없을거라고 촌평했습니다. 이제 갈만큼 갔다는 그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관은 뚜렷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작 재테크 관련 책보다는 인문과학이나 역사서적 등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재테크나 돈이 결국 사람사는 일과 떼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가 A씨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스스로 밝힌 재산 액수에다 젊을 때 은퇴할 정도면 웬만큼 돈이 있지 않을까하는 추측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40대인데도 간단한 흰 면바지에 티셔츠, 모자 차림으로 나타난데서 볼 수 있듯 그에겐 자유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기색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은퇴 이후 여유를 부린 듯 하지만 게으르지는 않은 듯 싶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게 그의 입담에 녹아있었으니깐요. 그는 앞으로 글을 통해 투자나 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필명으로 활동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는데 방해가 된다나요.


또 한사람은 B씨입니다. B씨 역시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얼마전 일시 귀국했는데 그때 잠깐 만났습니다. B씨는 50대인데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만간 해외에서 하는 일을 정리하면 국내에 완전히 돌아올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신나게 해보겠다는거죠. 어느 젊은이 못지 않게 의욕을 부리는 그가 하겠다는 일은 부자 전파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많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부자가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그 일에 일조하겠다는거죠.

B씨는 지금까지 모은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주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답니다. 그래서 전 B씨 역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액수에 상관없이요.

여러분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는 것. 그런 것 아닐까요? 어려운 사람 마음껏 돕는 것을 꼽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자유일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어떤 이유에서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유를 구하는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자유와 욕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듣기에 앞서 제가 생각한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왜 돈을 벌고 싶어하는지,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확실해야한다는 재테크 책의 ABC가 하나 입니다.

또하는 이미 어떤 식으로든 자유를 얻었다면 물질적으로 돈을 더 버는 일은 어쩌면 별로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경우 돈을 번다는게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으니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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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중 하나가 절약이 있다. 하지만 절약과 더불어 좀더 효과적이고 빨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1. 첫번째 방법:종자돈 빨리 만들기

월 수입 중 최소 20퍼센트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저축은 자기자신을 위한 투자다. 재테크의 출발은 부동산투자도 주식투자 경제지식도 아니다. 저축이 없으면 모든 재테크는 의미가 없다.

저축의 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노력해서 일단 1천만원을 만들어 본다. 10만원, 20만원하는 돈은 쉽게 써지지만 어렵게 모은 1천만원을 잘 써지지 않는 법이다. 그 돈을 굴려 볼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다.

1천만원을 모은 사람이 다시 1천만원을 모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험이 쌓인 사람들만이 돈을 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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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째 방법:주택의 법칙

주택유지비용(대출이자포함)이 월 수입의 30퍼센트를 넘으면 위험신호다. 통계적으로 30%가 넘어가는 사람은 다른 저축이 불가능해 오로지 주택유지에만 신경을 곤두서게 된다고 한다.

또 무리한 대출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커져 실업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는 사는 집마저 내놓게 된다. 한 번 자신의 주택유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자. 관리비에서 부터 대출이자를 합해 가이드라인인 30%가 넘는다면 적금 등에 넣는 돈으로 아예 대출을 갚아버리든지 아니면 집을 전세주고 그 옮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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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번째 방법:부채(빚)의 법칙

부채로 인한 이자(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제외)가 연수입의 20퍼센트 이상이면 그 가정은 거의 파탄 일보직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금융기관 대출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할부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지경에 있다면 가급적 비싼 카드론 등의 대출은 싼 이자로 돌리고, 적금에 앞서 대출금부터 갚아 나가야 한다. 모든 재테크 전략을 빚 청산에 두고 소비를 줄이고 해약을 하더라도 저축에 앞서 대출을 갚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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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님)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개인회생채권 원금액이 8000만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1000만원 있으며,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조기 일시 투입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나(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가용소득 6000만원(100만원×5년)에서 적립금 1000만원을 공제한 액수 5000만원을 59개월(제 1회분의 변제계획은 적립금을 투입하므로)로 나눈 금액 847,458원(반올림)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의 조기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가용소득을 감액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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