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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갚아오다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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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갚아오다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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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묻어버리겠다”는 등의협박 및 폭언을 하며,회사까지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


   □ 따라서,대부업자의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전화녹취 및증인증거자료를 확보하여관할경찰서신고


   □또한 2005.5.31. 개정된 대부업법은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2005.9.1. 시행)


     ◦따라서 9월1일 이후에에도 동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당해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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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지급하라는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따라서,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신속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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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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