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를 위하여
‘들어오는 수입은 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모아지지 않을까?’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변에서 작은 돈을 우습게 생각하고 큰돈만을 좇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 대박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러나 부자 되는 길은 주머니에서 새는 돈을 막는 것에서 시작된다. 몇 억원의 돈도 처음에는 몇 푼의 동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계에서 새는 돈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내 돈 찾기!
휴먼 예금 6779억 보험금 8622억
주식예탁금 1038억 펀드 138억
몇년간 잊고있었던 계좌 고객이 청구하면 돌려줘
금융기관 한번에 확인 통합시스템 4월에 가동
이사를 하거나 집안 대청소를 하다 보면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통장, 보험증서 등이 불쑥 나타나곤 한다. 전에 다니던 회사의 급여통장, 친구 부탁에 못 이겨 든 보험, 저축은행이 망하는 바람에 내팽개쳐둔 통장….
생활에 쫓기다 보면 이렇게 통장, 보험 등 거래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내버려둔 돈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주인이 관심을 놓는 바람에 아직 잠자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오래돼서 해당 회사에서 그냥 챙겨가 버리지는 않았을까?
금융회사의 경우 일정 기간(은행·증권 5년, 보험 2년) 거래가 중단되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각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휴면 예·보험금을 돌려준다.
휴면예금은 거래가 있었던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휴면예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권에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6779억원이나 된다.
혹시 거래하던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해산 또는 영업 인·허가가 취소돼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보험금’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연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에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공사 휴면보험금’이 584억원이 쌓여 있다. 대상 고객은 120만명이라고 예금보험공사는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휴면보험금 안내시스템(www.kdic.or.kr)에서 휴면보험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거나, 해약하는 바람에 환급금이 발생했는데도 2년이 경과돼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말한다. 법률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고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해당 보험사는 돌려준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오래 둔다고 해서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닌 만큼 즉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의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시작된다.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일일이 휴면계좌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올 4월부터는 은행·생보·손보·우체국 고객의 모든 휴면 예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출범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잠자는 돈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 중 입출금이나 주식매매가 5년 이상 경과된 계좌가 지난해 6월 30일 현재 240만 계좌이며, 금액은 1038억원에 이른다. 이런 휴면예탁금은 해당 증권사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도 138억원(지난해 7월 22일 현재)이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가 없어 5년 넘게 잠자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한창 펀드투자가 불붙었던 당시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면 판매회사에 한번 문의해 펀드 잔고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배당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에 주식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주주를 대신해 수령해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이 약 140억원이 남아 있다. 거래하던 증권사 창구에서 문의하면 간단하게 확인,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철저히 활용하기!
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용자가 평상시 체크해야 한다.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사용하
지 않은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적지 않은 회원이 이런 사실을 모
르고 있고 카드회사도 소멸 예정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용액
의 일정비율(통상 0.2%)을 포인트로 적립, 카드회원들이 현금처럼 쓰거나 사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보험을 구조 조정해 보험료 아끼기!
이것저것 중복해서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상해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실손보상보험의 경우는 중복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 물론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료서비스, 한번 더 체크하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조회 서비스를 받거나 컴퓨터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때 비용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가 많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동갱신가입이 되는 휴대폰 유료서비스다. 따라서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청구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청구내용이 있다면 이동통신사에 전화해 해지하거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문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돈이 새나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지불하는 금액이 누적돼 적지 않은 지출을 감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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