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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금리가 바닥일 때 금리차이가 2%라면 체감하는 금리차는 정말 크게 느껴진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보다 적게는 0.5%, 많게는 2%나 높은 금리를 준다. 일반 은행에 비해 다소 낯설어 보이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알아보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Y 대리는 입사 후 5년 동안 저축했던 근로자 우대저축이 만기가 되어 드디어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다. 당분간 쓸 데가 없어 다시 1년동안 재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자주 찾았던 은행에 문의를 하니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4.7%라고 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4.7%는 너무 낮은거 같아 Y대리는 대안을 찾기로 했다.

일반 은행권보다 금리 1~2% 높다!

아시다시피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가령 1000만원을 예치할 때 연 2%의 금리차이는 약 20만원, 1억원을 예치한다면 무려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 (세전) Y 대리의 경우 3000만원을 J상호저축은행에 6%로 저축한다면 주거래 은행보다 무려 1.3%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세금우대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후 세금을 공제하고 은행보다 35만원을 더 받는 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량한 상호저축은행 고르기

그렇다면 상호저축은행에 무조건 넣으면 될 것인가? 실제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보다 규모나 신용도에서 약한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을 선택할 때는 은행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아야 한다.. 금리가 높다고 좋아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우량한 금융기관일수록 은행권과의 금리격차가 작다. 따라서 금리와 안전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Y대리는 상호저축은행의 우량도를 어떻게 체크해 볼까 고민하다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www.sanghobank.co.kr)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각 상호저축은행별로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호저축은행별 여수신규모, 당기순이익, 상장여부, BIS비율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BIS비율이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로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은 5%이상이라는 점에 유의하면 된다.

상호저축은행을 선택할 때는 수신액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한우물만 파온 금고를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신용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부실화 위험이 큰 회사 등은 피하도록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된다. 만약, 5000만원 이하로 돈을 맡겼다면 예금보호공사가 정한 소정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거래하던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5,000만원 이상의 고액예금자라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족명의로 나누어 예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율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4,000만원 수준으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율은 은행정기예금 수준에서 따로 결정되므로 당초 약정한 금리와는 상관없이 이자에 대한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특판 고금리 상품을 공략하라.

각 저축은행마다 수신고를 높이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판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상품은 평소보다 0.2~0.3%까지 금리가 높게 판매 되므로 시기만 잘 맞추어 가입하면 평소보다도 더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금들의 경우 판매한도가 있고 언제 출시될지 몰라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알아보면 된다.

각종 입출금 서비스가 좋아졌다.

상호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반면 상호저축은행 외에서 돈을 찾을 길이 없어 불편했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들도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 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들은 일반 은행이나 지하철 역등에 있는 CD/ATM기 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출하거나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적금도 은행통장을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하므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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