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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갚아오다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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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갚아오다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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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지급하라는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따라서,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신속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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