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우선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으므로 14일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이 선임되어 면담기일을 지정받아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면담기일에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의 보정을 권고받게 됩니다.

위 보정권고에 적법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보통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아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잔존 채권에 대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회생의 신청권자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의 합계액보다 높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 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자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0) 2007.06.26
개인파산...면책 받기 위한 요건  (0) 2007.06.26
개인파산 준비하기  (0) 2007.06.26
신용카드  (0) 2007.06.26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0) 2007.06.2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