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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

  ☆ 가용소득에 의하여 전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으면 재산처분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변제계획안 을이용하고,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다음은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변제계획안 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가요건상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일반적으로 재산목록의 합계액이 됩니다)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으므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예상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뒤에 첨부된II.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중 B 부분을 잘 읽고, 먼저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1.의 가. ‘가용소득’란을 작성하고, ‘2.의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을 작성하여 먼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예정(유보)액(I)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위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4.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란에 청산가치를 기재하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과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기재한 다음,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변제투입예정액)를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설명에 따라 재산 처분이 필요하면 해당 있음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의 명세(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 변제투입예정액은 위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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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Ⅰ. 현재의 수입목록’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가)에는‘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III. 가족관계’항목에 기초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005. 최저생계비를 기재하는데, 수치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의 최저생계비는 ‘6인 가구 1,477,800원’, ‘5인 가구 1,302,918원’, ‘4인 가구 1,136,332원’, ‘3인 가구 907,929원’, ‘2인 가구 668,504원’, ‘1인 가구 401,466원’입니다.

   ☞ (다)에는‘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채무자의 가용소득

   ☞ 기간란에는 위 1.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 ①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1) 기재 수입을, ②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2) (다) 기재 생계비를 각 기재하고, ③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변제 횟수에는 개월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하고, ⑤ 총 가용소득에는 ③과 ④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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