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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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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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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상의 변제권을 준용하므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중지명령을 통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지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될때까지만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속행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


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채권 중에서 담보물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에 한하며,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 별제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채무자에게 별제권자와의 협상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별제권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을 생계비 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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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볼까 하고 일단 인터넷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개인이 혼자 할려니 절차가 너무 복잡한거 같아서 ..

 

 일단 궁금한건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을 받아야 하는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일이 방문을 해야하는지 전화로 가능한지..

 변제방법 같은것도 스스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 월 20만원씩 갚겠다 이런거요.. )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직장에서 시간내는것도 힘들고 하니

 법무사님께 신청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럴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재 총부채는 이자 포함해서 4천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은행 대출 2곳 각 1천만원.. 합 2천만원..

 카드 ( 몇군데 인지 정확치가 않음.. 돈모아서 갚은곳도 있고해서.. ) 약 2천만원..

 

 직장은 사장과 저 단둘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월급은 90만원이구요..

 

 

 

 

 

1) 부채증명서는 해당금융기관지점등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팩스로 가능한곳도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것이 좋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위임도 가능합니다.

 2) 월변제액은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3) 비용은 법무사, 변호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4) 님의 경우 월 20-30만원내외를 60개월간 상환하는 형태로 가능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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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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