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5조 제1항)
파산선고는 원래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결정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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