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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5조 제1항)
 


파산선고는 원래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결정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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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시폐지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으로 파산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신청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함에 반하여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장래의 소득은 모두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점이 파산절차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2.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면책결정까지 5~6개월 소요되지만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법원이 인터넷 등으로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관련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개인회생절차, 화의절차 등 다른 법률절차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1. 파산자에게 직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50여개의 직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은 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상의 제한은 동시폐지결정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파산자에게 사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00여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파산자가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은 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상의 제한은 동시폐지결정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파산자에게 자격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민간자격의 공인(자격기본법,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파산자는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면책확정결정 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나중에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서 받은 회수금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6. 동시폐지를 이용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동시폐지결정을 받으려면 파산재산으로 파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차량 등은 매각하고, 보험은 해약하여야 동시폐지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야 하므로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에 채무자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여야 하는 점에서 파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7.    장래 퇴직금, 보험 해약금, 부동산, 차량, 고소득 직업 등이 있으면 동시폐지, 면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퇴직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고민을 합니다.  또한 면책신청이 있어도 면책결정을 늦추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중에서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거나 일부면책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장래의 소득으로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면책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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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종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권자

- 무담보 5억,

   담보 10억까지 채무

- 고정적 수입필요

금액적 제한없음
(단, 파산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기간 3~5년까지 금액에 따라 조정 면책까지 최소4개월
효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면책

(일부면책, 이자탕감)

전체면책이 원칙이나, 일부면책도 가능
불이익 장기간 변제필요

면책 후 복권이 안되면 생활상 불이익

있을 수 있음

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 1962년 1월 20일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 (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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