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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전 결혼생활로 인해서 약 7000만원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변제하기에는 당시 능력이 안되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재혼을 하기위해 이 빚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파산이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씩 갑아 나가는 방법도 있다지만, 현재 상황에선 너무 힘들듯 하네요.. 구체적인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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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충분히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큰 무리없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이 될 뿐더러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자격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님의 총채무액/월소득/부양가족/재산여부/채무증대경위 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신중히 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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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폐지의의의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집회를 열어 향후 파산절차에 관한 중요한 결의를 하고,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절차를 밟아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파산재단을 관리환가하여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다시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던중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잇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폐지합니다.

 

위와 같은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법원은 재산목록 등의 자료와 채무자심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으로 될 만한 재산이 파산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며(제135조 제1항), 이를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동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2.   동시폐지기준금액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비용은 통상300만원~500만원 정도로 보지만, 서울지방법원 실무에서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잉여금액이 있더라도 동시폐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명확하게 제시된 바 없습니다.

 

3.   동시폐지로파산자가입게되는혜택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되는 경우 파산자는 우선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고 신속하게 파산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고, 파산절차중 파산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상실, 설명의무, 거주지 제한, 구인감수, 통신비밀의 제한 등)을 받지 않게 됩니다.

 

4.   개별적문제동시폐지가어려운경우

 

가.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환가하더라도 파산재단에 편입될 잉여금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동시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부인대상행위가있는경우 

 

채무자가 파탄상태에 빠진 후 재산을 친인척에게 가장양도하였다거나 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의 전부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였다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하거나 변제하는 등 부인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채무자의재산을환가하기어려운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퇴직금예상액,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등 채무자가 혼자서도 쉽게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주배당을 권고해서 동시폐지를 하지만, 이들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들 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그 배당이 완료된 후에 동시폐지를 합니다.

 

라.채무자또는그의부양의무자에게상당한수입이있거나예상되는경우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외의 가족의 재산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배우자, 부모 등)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하거나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개인사업자의경우

 

파산원인이 된 채무의 내용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을 폐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파산재단이 형성될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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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에 기재 안 됩니다. 그리고, 취직 못하는 것은 파산선고 때문이 아니고, 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적부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 안 올라갑니다. 흔히 말하는 "호적에 빨간 줄"이라는 말은 이 점에서 틀렸습니다.

마치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호적부 그 자체에는 기재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관공서에 원서 낼 때,

취직 시험에서 원서 낼 때 "신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면, 거기에 "언제 파산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나옵니다.

단 파산결정이후 면책이 안되었을시 파산자로 기재됩니다. 완전면책자에게는 파산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복권이 되면 말소하는데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취직을 못하거나 공무원이 못되는 것이 아닌 것이,자꾸 추심 들어오고, 월급 압류 들어 올 사람을 누가 고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있던 사람도 잘리니까요. 그러니까,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가 있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이지요.


파산을 일종의 명예훼손형으로 인식하던 시절의 유물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되는 파산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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