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시폐지의의의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집회를 열어 향후 파산절차에 관한 중요한 결의를 하고,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절차를 밟아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파산재단을 관리∙환가하여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다시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던중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잇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폐지합니다.
위와 같은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법원은 재산목록 등의 자료와 채무자심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으로 될 만한 재산이 파산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며(제135조 제1항), 이를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동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2. 동시폐지기준금액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비용은 통상300만원~500만원 정도로 보지만, 서울지방법원 실무에서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잉여금액이 있더라도 동시폐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명확하게 제시된 바 없습니다.
3. 동시폐지로파산자가입게되는혜택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되는 경우 파산자는 우선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고 신속하게 파산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고, 파산절차중 파산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상실, 설명의무, 거주지 제한, 구인∙감수, 통신비밀의 제한 등)을 받지 않게 됩니다.
4. 개별적문제–동시폐지가어려운경우
가.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환가하더라도 파산재단에 편입될 잉여금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동시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부인대상행위가있는경우
채무자가 파탄상태에 빠진 후 재산을 친인척에게 가장양도하였다거나 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의 전부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였다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하거나 변제하는 등 부인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채무자의재산을환가하기어려운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퇴직금예상액,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등 채무자가 혼자서도 쉽게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주배당을 권고해서 동시폐지를 하지만, 이들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들 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그 배당이 완료된 후에 동시폐지를 합니다.
라.채무자또는그의부양의무자에게상당한수입이있거나예상되는경우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외의 가족의 재산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배우자, 부모 등)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하거나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개인사업자의경우
파산원인이 된 채무의 내용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을 폐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파산재단이 형성될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