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는 다른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이어도 가능한가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6.28 |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6.28 |
[개인회생/개인파산] 가용소득이란 ? (0) | 2007.06.28 |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비용을 납무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0) | 2007.06.28 |
단기연체자 정보등록 기간-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0) | 2007.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