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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자. ^top
은행돈을 빌려 쓰지도 않았는데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빚보증을 섰다가 망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보증내역도 개인신용 판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때문에 개인들은 가급적 보증을 피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가까운 사람이 보증 좀 서달라고 할때 야박하게 거부하기가 어렵다. 보증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신용을 보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보증의 종류와 그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보증종류는 특정채무보증,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세가지가 있다.

특정채무보증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채무를 약정기한까지만 책임지며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했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보증이다.

포괄근보증은 피보증인의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며, 기한연장과 재계약에서도 유효하다. 한마디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으로, 올해부터는 은행이 개인에게 이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게 금지됐다.

한정근보증은 특정 또는 일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은행에서는 보통 기업당좌대출에 이런 보증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기업임원이나 간부들이 어쩔 수 없이 한정근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은행에 직접 나가 대출금액과 기간, 보증종류 등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인감과 신분증을 피보증인에게 맡기는 행위는 금물이다. 또 나중에 법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은행의 담당직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계약서 사본도 꼭 보관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은행직원이 귀찮아할 정도로 피보증인의 신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게 좋다.

은행에 전화로 물어보면 해당 대출의 연체 여부 등을 잘 알려준다. 피보증인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근저당설정과 같은 법적 대응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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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보증.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만 책임지는 보증.
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보증이다.

2. 연대보증.
대출금 연체가 발생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나 보증인중 누구에게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이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도 처분이 불편할 경우 금융기관은 보증인에게 채무를 넘길 수도 있다.

3. 공동보증.
여러사람이 함께 보증인이 되는 것.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어느 한 보증인에게 대출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은 없다. 본인보다 신용도 좋고 재산도 많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유리.

4. 특정채무보증.
한 번, 한 건의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는 것.


5. 근보증.
보증을 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보증이다.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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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경매 감정가 시세보다 높게책정 사례 많다.
이해관계자 보호 위해, 평가시점 꼭 확인해야

"법원경매에 매겨지는 감정가의 맹신은 금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 제시하는 법원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경매가를 시세에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가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목동아파트 8단지 20평형 아파트(사건번호98-19254)의 감정가는 1억1천5백만원이었으나 시세는 9천5백만원으로 조사돼 2천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사건번호98-21930)도 시세는 1억5천만원안팎에 형성돼 있지만 감정가는 시세보다 무려 5천만원이나 높은 2억원이었다.

감정가와 시세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우선 법원이 경매이해관계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를 앞세워 감정평가법인 등에 부동산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매겨지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채권확보가 어렵다. 동시에 채무자측에서도 재산가치가 헐값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감정평가기관들은 법원에서 의뢰한 부동산을 비교적 후하게 평가하는게 통례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평가를 의뢰한 시점에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마칠때까지 3~4개월 소요돼 이 기간동안 변화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법원등기를 열람할때 감정평가시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창영개발 송덕영 사장은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때가 적지 않다"며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낙찰되는 경우를 막기위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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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황 때 성공비결 5가지.
다음은 숭실대학교 경영경제전략연구소장 정대용 교수의 저서 "창업스쿨(97년 21세기북스)" 의 내용일부를 간추린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책 참조. - 소자본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소자본으로 시작한다 앞날을 불확실하게 하는 돌출 변수가 너무 많으므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벌이를 1차 목표로 해야 한다. 욕심부려 전재산을 한꺼번에 털어넣는 투자를 했다가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기 어 렵다. 건전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한다 소비가 줄어들고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 고정비용이 많은 대규모 점포가 큰 타격을 입는다. 인건비, 관리비 부담이 적고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매출에서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창업이 필요하다. 중저가 가격파괴 업소를 눈여겨 보자 값 싼 제품에 소비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물건 낱개의 이익은 조금이더라도 많은 양을 팔아 수익을 높이는 박리다매형 판매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재활용 판매점들이 인기를 끌 것이다 물건을 고쳐 쓰고 몇 번이고 재활용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게 된다.

새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해 매출을 올리는 판매전략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수선 등 재활용 관련 점포의 사업 전망은 밝다. 무점포 비지니스로 승부한다 창업 자본이 없는 사람은 머리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무점포 비지니스, 홈 비즈니스, 문기술업, 각종 용역업, 프리랜서업 등 창업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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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금성 높은 아파트를 골라라.
아파트시장이 실수요보다 투자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프리미엄이 다소 붙었거나 비싸더라도 쉽게
되팔수 있는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2. 투자적기는 계약직후와 입주5~6개월전...
분양계약 체결후 분양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보통 입주를 2~3개
월 앞둔시점부터 분양권거래가 활기를 찾기 시작해 입주완료 후 1~2개월 지나면 매물이 사라지면
서 전매가격이 최고점에 이르기 때문이다.
3. 투기심리는 금물...
웃돈을 남기고 되팔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분양권을 사면 돈이 묶일 수 있다. 중도금과 대출금
이 총분양가의 30%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4. 쾌적한 환경여부를 따져라...
앞으로는 아파트값은 환경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공원 등 주변환경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5. 단기, 장기투자를 구분하라...
장기적인 투자라면 개발단계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가 낫다. 단기투자라면 주변여건이 성숙된 지역
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6. 최소 300가구 이상의 단지여야 한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이면 아주좋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도 최소 300가구 이상은 되어야 한
다.
7. 교통망을 살핀다...
입주할 당시의 교통여건을 따져라. 새로 생기는 도로, 전철망은 필수 체크사항. 하지만 예정대로
교통망이 들어 선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척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8. 등기 안된 물건은 가능한 한 사지말라...
일반분양된 아파트를 준공전에 매입 하거나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면 등기문제로
골치를 앓을 수 도 있다.
9. 개발정보는 직접 확인하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청사진이나 개발계획이라며 현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10.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이용하라...
무허가나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이용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등록업소` 를 이용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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