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대엔 종자돈 모으기에 주력.
무조건 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다. 최소한 버는 돈의 50%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남은 돈만 사용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하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부금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의 첫걸음은 종자돈을 만드는 것이다. 종자돈을 만들어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고 투자에도 나설 수 있다. 단기간에 최대한의 종자돈을 만들어야 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라.
3> 30대엔 내집마련과 투자에 관심.
30대는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시기다. 부부의 소득이 안정적이기도 하다. 이때를 이용해 최대한 집을 넓혀나가야 한다. 20대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주택구입자금이나 모기지론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내집 마련과 더불어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다만 본인의 능력에 비춰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또한 이 시기는 교통사고나 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업주부라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남편 명의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30대는 퇴직 후를 대비해서 연금신탁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으론 노후가 불안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엔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3> 40대부터 노후 설계 준비를.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40대는 교육비로 휘청거리는 시기다. 이 시기에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자금의 배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서 자녀 사교육비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노후설계를 좀 더 꼼꼼히 짜야 한다.
잉여자금은 노후를 대비한 안정성장형 성격을 지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성 자금이라면 증권사의 MMF(단기투자상품)를 이용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다.
4> 50대엔 위험한 투자 줄이고 안정적으로.
50대는 자녀의 결혼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다. 이 시기의 남편들은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혹은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지거나 혹은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때부터는 무엇보다도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젊다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투자손실을 메워나가면 되지만 은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곤란하다.
정리_송홍근 ‘주간동아 기자’ / 사진_동아일보 출판사진팀
출처 : 여성동아
1> 20대엔 종자돈 모으기에 주력.
무조건 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다. 최소한 버는 돈의 50%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남은 돈만 사용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하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부금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의 첫걸음은 종자돈을 만드는 것이다. 종자돈을 만들어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고 투자에도 나설 수 있다. 단기간에 최대한의 종자돈을 만들어야 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라.
3> 30대엔 내집마련과 투자에 관심.
30대는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시기다. 부부의 소득이 안정적이기도 하다. 이때를 이용해 최대한 집을 넓혀나가야 한다. 20대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주택구입자금이나 모기지론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내집 마련과 더불어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다만 본인의 능력에 비춰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또한 이 시기는 교통사고나 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업주부라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남편 명의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30대는 퇴직 후를 대비해서 연금신탁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으론 노후가 불안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엔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3> 40대부터 노후 설계 준비를.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40대는 교육비로 휘청거리는 시기다. 이 시기에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자금의 배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서 자녀 사교육비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노후설계를 좀 더 꼼꼼히 짜야 한다.
잉여자금은 노후를 대비한 안정성장형 성격을 지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성 자금이라면 증권사의 MMF(단기투자상품)를 이용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다.
4> 50대엔 위험한 투자 줄이고 안정적으로.
50대는 자녀의 결혼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다. 이 시기의 남편들은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혹은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지거나 혹은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때부터는 무엇보다도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젊다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투자손실을 메워나가면 되지만 은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곤란하다.
정리_송홍근 ‘주간동아 기자’ / 사진_동아일보 출판사진팀
출처 : 여성동아
연령별 파워재테크(5)
60대의 은퇴 후 실버재테크
지금은 평균수명만 80세 수준에 달하는 이른바 장수의 시대다. 과거엔 오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목표였지만 이미 모두가 다 장수하는 시대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노후에도 품위를 지키며 여유있게 생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몸 관리와 돈 관리를 잘해야 한다. 바로 건강과 자산관리가 그것이다. 특히 은퇴 후에도 약 20년 동안을 그간 모아둔 재산을 활용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나이 먹어서도 재테크는 여전히 소홀히 할 수 과제임에 분명하다. 60대 은퇴생활자를 위한 노후 실버재테크에 대해 살펴본다.
투자에 있어서 위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확정금리 정기예금의 금리는 현재 연 3.5% 수준이다. 거꾸로 계산해 보면 세금 떼고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4억원 가량을 예치해야만 한다.
97년 IMF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금리에 1억원 정도만 예치하면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처럼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과거처럼 이자수입으로만 생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아예 돈이 많아 걱정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는 줄어드는 이자로 인해 고민하며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에 제약이 많은 60대의 실버재테크에서도 무조건 안전하게만 운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일부 투자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실적배당 투자상품에도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여 실익을 높이는 절세전략과 함께 필요하다면 투자원금이나 금융자산 외의 부동산 자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투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생활비 금액을 즉시연금식 상품을 통해 조달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일정 목돈을 예치와 동시에 원리금이 분할 지급되는 즉시연금식 상품에 넣어두고 이를 통해 생활비 등을 조달하게 되면 필요한 예상 금액을 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할 때 보다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규칙적인 현금흐름이 이루어져 훨씬 체계적인 돈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꼭 이자지급식 상품으로 운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만큼 상품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투자상품은 노후자금 임을 감안해 공격적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기대하는 형태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리스크가 적은 상품이 적합하다.
배당주나 가치주펀드와 같은 주식형펀드나 안정적인 국공채 등에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원금보장이 되면서 투자결과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장지수연동예금과 같은 상품들을 눈 여겨 볼만하다.
다만,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기대수익 보다는 투자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철저한 분산투자를 통해 시장위험으로부터 대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을 줄여 실질수익을 높이는 절세상품의 활용은 60대 재테크에서 특히 강조되는 대목이다.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절세상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생계형저축이다. 일반인은 60세 이상만 가입이 허용되는 생계형저축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은 구실을 한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
생계형저축은 그 쓰임새도 넓어 가입한 금융상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며, 심지어 자유롭게 찾아 쓰는 입출금식 통장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현재 3천만원인 생계형저축의 가입한도 만큼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비과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세율(9.5%)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생계형저축과 유사하게 여러 금융상품에 두로 적용 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노년층에 대해서는 가입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현재 성인 기준으로 4천만원인 가입한도를 60세 이상인 남성이나 55세 이상인 여성에 대하여는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60대 부부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여기에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2억2천만원의 절세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60대 이후의 재테크에서는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기 쉽도록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급전사용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노후에는 건강상의 악화나 기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금액을 비상예비자금으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보통 떠올리는 입출금식 통장상품 보다는 MMF(머니마켓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MMF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이기는 하지만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이 특징이며, 현재 연 2.9%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연 0.5%가 넘기 힘든 입출금식 통장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생계형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이 경우 이자소득세도 전액 비과세 된다.
그밖에 60대 이후의 재테크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속과 관련한 절세대책 이다. 적지않은 재산규모로 인해 상속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미리미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감안해 사전증여 등으로 전체적인 자산규모를 줄여나가되 현금성 자산 보다는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세금 절감을 위해 도움이 된다. 또, 부동산 재산만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속세 납부를 위한 보험가입이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도 일정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친구나 선물에 눈에 어두워 만들었던 카드의 처리법과 계속 사용할 카드의 조치등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금과옥조이지만, 반드시 해야할 거라 생각되어 점검해보겠습니다.
1. 친구나 선물에 눈에 어두워 만들었던 카드의 처리법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든 카드! 단지 책상속에 숨겨놓으십니까? 아님 가위로 짤라 버리십니까? 사실 이 조치까지 하셨다면, 어느 정도 위험은 회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꼭 한 가지 더 합시다. 바로 폐기 및 해지입니다.
카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탈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카드사의 모든 영업점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답니다. 카드를 가진 회원이 탈회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제신고서'에 의한 서면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등에 의하여 접수할 경우 '회원제신고서'를 접수자가 작성한답니다. 물론 신분증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죠.다시 말하면 서면접수가 원칙이며, 전화등도 가능하다고 하나, 대부분의 카드사에는 전화를 하면 지점으로 방문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카드 발급은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쉽게 발급을 해주나, 카드 탈회는 회원에게 불편을 주어서 카드탈회를 어느 정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답니다. 물론 원칙은 전화상도 가능하므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답니다. 꼭 문의 시 탈회를 전화로 가능한 지 확인해보고, 탈회를 꼭 신청하십시오.
2. 계속 사용해야 할 카드를 위한 조치
이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카드의 도난 분실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유비무환”의 자세와 카드를 100%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소비”의 자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비무환의 자세
하나. 카드뒷면에 자필서명을 꼭 하자!
둘. 비밀번호는 며느리도 몰라야 한다!
셋. 리스트를 작성하자(카드번호, 분실시 신고처 전화번호, 비밀번호 제외)
위의 세 가지는 금과옥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도난분실에 관련한 회원약관을 소개했지만, 카드 뒷면의 자필서명은 부정사용할 경우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며, 비밀번호의 유출의 경우 보상받지 못합니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보상받지 못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즉시 신고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구체화되어, 타 카드사의 기준이 되기에 BC카드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회원약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후일에 다시 한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조항의 소개를 하여 보겠습니다.
제 19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현금서비스 및 제 6조 제2항가맹점거래를 말함]에서 정한 거래의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은행 및 비씨카드(주)가 정한 양식에 의해 보상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고 카드1매당 최고 2만원의 부정사용조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4. 회원이 분실, 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회원이 부정사용조사를 위한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6. 카드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7.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전략적 소비를 위한 자세 : 카드와 함께 오는 카드의 서비스 안내를 꼭 읽자!
사실 요즘 신용카드에는 다양한 제휴서비스가 있습니다. 놀이공원 입장이나,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는 곳, 주유할인 등 알아서 사용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여 읽는다면, 전략적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