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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당신이 자동차로 출발한 지 얼마 안돼 서울 한복판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맞게 됐다. 30분 가까이 지났지만 좀처럼 꿈쩍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할 무렵 때마침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지나갔다.



당신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동차를 팔아치우고(그것도 헐값으로) 자전거를 샀다. 드디어 자전거를 타고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을 벗어난 당신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쳐 있는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헐값으로 팔았던 자동차를 다시 사려고 해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쏟아지는 재테크 정보에 촉각을 세운다. 저금리와 고령화문제에 직면한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찾아 이리 저리 옮겨다닌다. 이러다보니 원금보존형 상품에서부터 선박펀드, 경매펀드, 부동산펀드 등 조금만 색다른 상품이라면 자금이 밀물처럼 몰려든다.

신문이나 방송등에서 난무하는 재테크성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신상품을 강조하고 세제 혜택을 중요시한다.

1년 정도의 단기적인 투자정보를 기본으로 한다.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담당자들이다. 이들은 각자의 회사가 추천하는 상품들의 좋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나쁜 점이나 단점은 막연하게 실적배당부 상품이니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친다.



재테크 정보가 홍수처럼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미래의 주가나 금리를 무책임하게 예상하고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를 자극적으로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상품 판매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투자자들 역시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재테크 방법을 믿기보다는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을 통해 손해를 보거나 기대했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가지기도 한다.



사실 재테크(財Tech)라는 단어 자체가 단기적이고 계획성 없는 투자라는 어감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다. 자산이라는 뜻의 재(財)와 전문적인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합쳐진 재테크는 용어의 출처나 지향하는 목표가 불분명한 말이다. 단순한 투자지식을 강조하는 재테크 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이 더 적합한 방법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재테크 방법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문제점은 재테크에는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1년이나 6개월 단위의 자금 운용방법을 이야기 하다 보니 노후자금이나 자녀학자금과 같은 뚜렷한 투자목적에 따른 자금운용방법을 선택하지 못한다. 투자를 자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단기적이고 안정적으로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저축기간을 10년 이상 가져가야 하는 노후투자자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만 계속 맡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운용방법이다. 이는 마치 심장병이나 위장병, 관절염 등 제각각 다른 병에 대해 모두 한가지 약으로 처방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둘째로 재테크는 항상 고수익만을 지향하려고 한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만 잘 골라내 투자하겠다는 태도다. 특히 요즘에는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금융상품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다 보니 투자 성과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위험도 높다는 사실에 대해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 유망한 금융상품으로 둔갑해 투자자들에게 추천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셋째로 재테크는 감각적인 판단에 의존해 무모하게 투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투자하기 전에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막상 투자에 나서면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한다.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는 10원 20원에 벌벌 떨다가도 자동차나 가구 등 고가 상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하는 태도와 같다.

적지 않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마치 주식 전문가인양 주가의 움직임을 주저없이 점치고 그에따라 이제 투자할 때가 됐다는 식으로 예측을 남발한다. 단기적인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무모한 투자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넷째로 재테크는 투자자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추천이 적지 않다. 실제로 자금이 어느 금융상품으로 몰렸다는 것은 그 상품의 상품성이나 수익성보다는 판매회사의 정책적인 측면이 많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판매회사에 방문하면 판매직원은 회사 정책상 우선하는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추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투자자들은 판매직원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마련이다. 동시에 금융회사는 다시 이 상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홍보해 거드는 식이다.



금융회사들은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힘이 드는 장기투자보다는 손쉬운 단기투자 방법에만 매달리고 얼마나 팔렸는지 또는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당장의 수익에만 매달리다 보니 투자자를 위한 일괄적인 서비스나 재무계획 서비스 등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이처럼 문제가 많은 관행적인 재테크에서 벗어나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 사회 를 이겨낼 자산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와 금융회사 모두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나 통하는 방법이라면서 기존 관행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진지하게 우리 실정에 맞는 자산운용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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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알려주는 노하우...

종자돈을 모을 때가 내생에 가장 힘들었다!

힘겹고 어려운 삶에 처하라!

험한 산에 오를 수록 발밑만 본다.

메모하는 습관을 지녀라.

분수를 아는데서 출발하라
>강해지려면 흐느는 물처럼 되야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유유히 흐르고 장애물이 있으면
흐르지 않는 법이다. 물은 부드럽고 마음대로 흐르기
때문에 가장 불요불급 하고도 강한것이다.

성공의 역사를 한번이라도 만들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냉정해 진다는 것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인생이라는 항해에는 왕복표가 없다.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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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의 도입


  고용형태의 변화와 높은 이직률 및 연봉제의 확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의 퇴직보험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퇴직보험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난 2000년부터 노동부에서는 노후복지차원에서 퇴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연금제도도입을 추진,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2. 퇴직연금제의 도입형태


  1)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

    현행의 법정퇴직금과 가치가 상응하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BD형 퇴직연금제도와 종업원이 모든 운용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자료: 삼성금융연구소(2001)를 참고하여 작성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갹출형(DC형)

갹출금

변동가능

확정

갹출의 주체

기업주

기업주 또는

기업주/근로자 공동

기금운용책임(위험부담)

기업

근로자

기업부담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

고정

연금급여

확정

기금운용실적에 비례

연금 이관성

복잡

용이

규제 및 감독

많이 요구됨

많이 요구되지 않음

선호계층

연공서열급여 체계하의

장기근속자

연봉계약자 및 단기근속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급여수준의 보장이 확실하고 연금기금의 운용리스크를 근로자들이 두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DB형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주는 기금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주어지고 갹출금 부담 이외의 추가적 책임이 없는 DC형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개인퇴직계(IRA)의 도입

    기업연금제도는 확정급부형 이외에 확정갹출형과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전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통산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변경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확대적용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5인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금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이상 100/100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4. 제도의 설계 및 운영


  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를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으나,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연금액을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예: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⑤ 재정건전성확보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매 사업연도 말일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역 등에 관한 사항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을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⑦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해지시의 계약이전 등 후속절차를 정하도록 하였다.

      ⑧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매년 1회 이상 적집금액 및 운용수익을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⑨ 수급권리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권의 확인방법 및 급여의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여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 ․ 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감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형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8.3%)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② 부담금의 납부에 한한 사항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 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아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집금 운용방법이 제시 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⑤ 중도인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⑥ 기  타 :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함


  2) 업무의 수행(위탁)


    (1) 운용관리업무(사무관리업무)

      적립금의 운용관리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운용관리 업무내역》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확정급여형의 한함)

◈ 적집금 운용결과의 기록 ․ 보관 ․ 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다.

  (2)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 업무내역〉

◈ 계좌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금여의 지급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


  3)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 그 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안정하게 관리 ․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 ․ 물적요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운용관리는 보험 ․ 은행 ․ 자상운용사 ․ 증권사 등이, 자산관리(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는 보험사, 신탁업자 등


  4) 적집금의 운용

    자산관리업무 및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②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될 것(확정기여형되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

    ⑤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투자대상 설정,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설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등), 기준에 따를 것



5.퇴직연금 운용구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①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투자위험과 그 운용 수익구조가 가기 다른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근로자에게 제시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금한 적립금을 근로자 스스로 자기책임 아래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운용하고

    ③근로자 본인이 퇴직 시 운용수익 포함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

    ② 사용자는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③ 근로자가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부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여 된다.


  3)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 또한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개인 연금은 가입가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금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 등 세제지원방안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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