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서류심사 및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고쳐졌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대개는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다음으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 판사가 출석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심사결과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파산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합니다.
또 “자주배당”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보다는 적지만 동시파산폐지를 하기에는 많은 경우에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심문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7 |
---|---|
채무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7 |
개인파산신청후에 법원에 채무자가 출석해야 하나요?-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7 |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도 참여할수 있나요?-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7 |
개인파산 신청서류나 작성이 미비하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