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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강하나 실전에 약한 사람들”

재테크(주식, 부동산) 관련 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조심성으로 인해 실제 행동으로 연결고리를 잇지 못하는 사람들.......

투자 실패라는 시련이 무서워 도전 보다는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사람들.......

이유야 어떻든 새로운 도전에 겁네 하고 아무런 행동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당신이라면 아래 숫자놀이를 보고 마음가짐을 다시 고쳐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342만 4천원, 월 평균 소비지출 216만 1천원, 비소비지출(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50만 8천원이다.

단순 계산치로 소득에서 지출을 뺀 여유 돈 75만 5천원을 매달 연 5% 복리이자로 30년간 저축하며 628,355,269원이 된다.

이젠 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연평균 물가상승률 5.3%일 때 현재 가치는 133,460,923원 나온다.
(1981년~2005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물가지수 참조)

여기서 이자소득세(15.4%)를 제한 금액 115,976,143원이 현재가치로 계산한 나의 노후생활 자금으로 유력한 금액이다.

그나마 위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큰 병치레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안 되고, 좋은 집, 좋은 차도 포기하자, 물론 회사에서 30년 동안 잘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나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게 과연 올 것인가에 의문점이 생긴다.

물론 이런 나의 불안한 심정을 한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로또에 당첨되던가, 부모님이 물려줄 상속재산이 많던가, 사업이나 재테크에 성공 하던가!!

그나마 복권이나 재산상속과는 다르게 본인 의지 여부에 따라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이나 재테크가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위 숫자놀이를 보면 현 시대에 우리는 근로소득 한 가지에 의존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아무 도전도 못한 당신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실패의 중간선상이 아닌 실패 쪽으로 기울어 질 수밖에 없다.

이젠 재테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또한 어떠한 좋은 재테크 관련 지식도 행동을 행할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도전하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다.

p.s “재테크” 단어를 본인에 상황에 맞게 다른 단어로 바꾸어 생각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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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친구나 선물에 눈에 어두워 만들었던 카드의 처리법과 계속 사용할 카드의 조치등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금과옥조이지만, 반드시 해야할 거라 생각되어 점검해보겠습니다.

1. 친구나 선물에 눈에 어두워 만들었던 카드의 처리법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든 카드! 단지 책상속에 숨겨놓으십니까? 아님 가위로 짤라 버리십니까? 사실 이 조치까지 하셨다면, 어느 정도 위험은 회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꼭 한 가지 더 합시다. 바로 폐기 및 해지입니다.

카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탈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카드사의 모든 영업점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답니다. 카드를 가진 회원이 탈회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제신고서'에 의한 서면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등에 의하여 접수할 경우 '회원제신고서'를 접수자가 작성한답니다. 물론 신분증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죠.다시 말하면 서면접수가 원칙이며, 전화등도 가능하다고 하나, 대부분의 카드사에는 전화를 하면 지점으로 방문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카드 발급은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쉽게 발급을 해주나, 카드 탈회는 회원에게 불편을 주어서 카드탈회를 어느 정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답니다. 물론 원칙은 전화상도 가능하므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답니다. 꼭 문의 시 탈회를 전화로 가능한 지 확인해보고, 탈회를 꼭 신청하십시오.

2. 계속 사용해야 할 카드를 위한 조치


이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카드의 도난 분실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유비무환”의 자세와 카드를 100%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소비”의 자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비무환의 자세


하나. 카드뒷면에 자필서명을 꼭 하자!


둘. 비밀번호는 며느리도 몰라야 한다!


셋. 리스트를 작성하자(카드번호, 분실시 신고처 전화번호, 비밀번호 제외)

위의 세 가지는 금과옥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도난분실에 관련한 회원약관을 소개했지만, 카드 뒷면의 자필서명은 부정사용할 경우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며, 비밀번호의 유출의 경우 보상받지 못합니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보상받지 못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즉시 신고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구체화되어, 타 카드사의 기준이 되기에 BC카드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회원약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후일에 다시 한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조항의 소개를 하여 보겠습니다.

제 19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현금서비스 및 제 6조 제2항가맹점거래를 말함]에서 정한 거래의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은행 및 비씨카드(주)가 정한 양식에 의해 보상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고 카드1매당 최고 2만원의 부정사용조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4. 회원이 분실, 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회원이 부정사용조사를 위한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6. 카드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7.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전략적 소비를 위한 자세 : 카드와 함께 오는 카드의 서비스 안내를 꼭 읽자!


사실 요즘 신용카드에는 다양한 제휴서비스가 있습니다. 놀이공원 입장이나,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는 곳, 주유할인 등 알아서 사용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여 읽는다면, 전략적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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