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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일정한 급여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 생활하므로 가계를 더욱 계획성 있게 꾸려 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교한 재무계획을 월간, 연간 그리고 일생을 통하여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도록 합니다.



▣ 월 소득의 40% 이상은 꾸준히 저축하도록 합니다.


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월급을 받으므로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도록 합니다.


또한 목돈을 모으기 위한 상품은 보편적으로 장기 상품이 많으므로 사전에 저축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며, 중도에 해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무 계획은 일생을 통하여 세워야 합니다.




가계 재정에 관한 재무 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생을 통하여도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집을 장만하고, 자식이 자라 교육비가 많이 들 즈음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본인의 노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 인가에 관한 일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목돈을 정기예금처럼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청약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ㆍ부산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 300만원이 예치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30.8평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600만원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공제 되는 저축이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연금신탁은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100% 이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절세의 효과가 큰 만큼 우선적으로 불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천만원까지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대상 정기적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 과세하므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적금, 부금상품과 세후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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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정규직 근로현황 요약-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늘어남
- 정규직은 점차 소수 정예화되는 가운데 임시, 파견, 파트타임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급증
-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52%를 차지하여 상용근로자를 추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법·규정 미비로 논란이 지속
- 법·규정이 산업현장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관행으로 용인됨
- 기업들이 앞으로 아웃소싱, 분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임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향후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간 견해 차이가 커서 단기간에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는 어려움
-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법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

비정규직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
- 비정규직의 규모·범위에 대한 각계 입장이 서로 다름
- 비정규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 향후 비정규직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호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음
- 노동계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다르게 평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 균등화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로 보호방안이 다라야 한다고 지적
-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사용자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없는 정규직화'를 요구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
- 필요에 의해서 급증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사간 힘겨루기나 법 적용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노동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면, 기업수익이 악화되고 오히려 고용기회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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