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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2. 실무상 의의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지명령에 의해서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심금지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에 의하면 담보권실행금지도 개시결정시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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