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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복권의 신청 및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입니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면책이 있으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고, 본래 면책은 채무자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권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 이상 당연복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2호)

3) 동의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3호)

4)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4호)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장기에 걸쳐서 자격제한을 계속시키는 것은 그 갱생을 막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자를 제외하고 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이때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복권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권신청을 기각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복권 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복권의 결정은 그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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