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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를 의미함.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채무초과는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과 상속재산에 특유한 파산원인으로서 부채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부채와 자산의 개념은 반드시 회계상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음.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지급불능만이 문제되며,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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