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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기대되는대로 하지 않았기에 쫄딱 망합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만큼 소득과 부를 준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첫차를 타고 나와서 막차를 타고 들어가는 일을 365일 쉬지 않고 해도 그것이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누가 얼마나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겠다" "빚을 갚아야겠다"면서 찾아 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가게를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쓸고 닦으며 재고를 들여 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의 면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였다면 파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뚱뚱한 사람이 포테이토칩 하나 먹고 그만두기가 쉽지 않듯이 소비자에게 빚으로 사세요~라고 외치는 권유를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잘 이해합니다~~(아시는 분은 아심!)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실패한 사람도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에 교과서적인 검소함을 벗어난 사치가 있었다고 하여 면책을 부인한다면, 체제에서 소외되는 자가 너무나 많아질 것입니다.


흔히, "파산만이 해결책인가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밖의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물론 목매기나 강도, 몸팔기 말고요.(그래서 요즘 변호사에게 파산 가능 여부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은 3분 이내에 결론을 얻고 내려가면서 지방에서 열심히 차 타고 온 노력이 가치가 있었냐 회의하는 분이 있고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이상사회입니다.

물론 파산이 채무자의 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은 필요조건입니다. (죄송, 수학 이야기 비슷합니다. 보통사람들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반드시 파산을 거쳐야 할 것이고, 면책을 받더라도 남들은 이미 가지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은 가재도구, 전세보증금, 직장을 마련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파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산 다음의 문제는 법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같은 곳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으로 채무를 청산하지 않은 사람이 재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말은 "자본주의"라는 단어의 정의에 반합니다. 높은 임금에 안정적으로 고용해 주는 곳도 없는 사람에게 "일해서 갚으라"니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안전망에 의지하지 않고 재기하는 분들 물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파산으로 갔어야 마땅할 규모의 채무에서 빠져 나올 정도였으면,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웅적인 힘을 발휘한 것이니까, 이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방법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이룩한 결과만으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변호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에 대하여 "영웅"을 본 받으라고 북돋우는 체제가 있(었)습니다. 스타하노프운동, 대약진운동, 천리마운동과 같은 이름이지요. 실패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멋대로 살라고 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 지라면서 "사회보장"과 같은 것에는 미흡하다고 자타가 반성하지만, 도덕적 견지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는 "파산"이라는 안전망을 100여년 이상 유지해 온 체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쉽게 쳐들어갈 정도로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에 반대한다지만, 막상 이 나라에 들어가 살려고 합법적, 비합법적인 방법을 쓸 정도로 잘 삽니다.

채무자는 모범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파산은 실패자를 아래에서 꺼내서 같이 갈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다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고 없는 사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보장이 없다고 해서 기회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 출산율이 줄어들고(변호사가 요즘 직업적으로 접촉하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세금을 내면서 일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체제는 결국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노숙자가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일할 수 없도록 볶아대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그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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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채가 1억 4천정도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기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 4대 보험 가능한곳에 취직 가능하고요.

파산은 취직 안하고 재산 형성 안돼어 있으니깐 상관 없구요.

3인 가족이고 제 나이는 30 입니다...


두가지 제도를 다 이용 할수 있는데 제 나이에 어느게 더 이득 일까요.

개인회생 할때 좋은점과 파사후 면책 받을 때 좋은점 혹은 나쁜점 기타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개인회생 후 사회활동 하는게 나은건지 파산 후 면책 받고 사회생활 하는게 나은건지..아니면 둘다 비슷하거나 똑 같다면 파산이 나을거 같구요,,

두가지 제도를 활용한다면 어떤게 나을까요?  차이점을 잘 몰라서요..그리고 불이익 같은거도 모르겠구요,,  파산후 면책 받더라도 사회적 제약 같은거....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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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 보이므로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리라 봅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은 면책의 관점에서 볼 때 결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최장 5년에 걸쳐 원금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다달이 분할상환하게 되시며, 5년 후의 잔존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이 될 뿐더러,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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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1년에 어머니께서 식당을 내시느라 사채업자에게 약 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시기에 채권자는 아들인 제 명의로 어음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악덕 업자는 아닌지라 매달 2부의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학생이던 저의 개인 신용 대출을 통해서 약 2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채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닫고 저는 학원 시간강사로,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해서 매달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만 채무가 과중하여 이자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실정입니다. 파산이나 개인 신용회복 등 방법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 내역>

채무 종류

채권자

금액 

비고

금융권 채무

1)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

농협

25,000,000

본인 명의, 지인의 연대 채무이며 지인의 주택이 담보 물권으로 설정되어 있음.

2) 신용 대출

은행

17,000,000

 

3) 연대 채무

농협

8,000,000

동생의 명의이며 본인이 연대채무자임.

4) 개인 채무

개인

50,000,000

본인 명의, 어머님이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매달 2부(백만  원)의 이자 납입 중임.

합  계

 

100,000,0000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채무는 총 1억 원 정도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지, 수입에 대한 압류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탕감이 될 경우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사채업자가 조직 폭력배 등에게 어음을 싼 값에 넘긴 후, 가능한 한 최대한 추심행위를 해서 채무자로서는 안 갚고는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채무 당사자인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보증을 서 준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나요?


-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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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지, 수입에 대한 압류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특별히 소득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4대보험 적용이 될 경우 압류가 될 수 있으며, 120만원 초과되는 급여액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탕감이 될 경우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사채업자가 조직 폭력배 등에게 어음을 싼 값에 넘긴 후, 가능한 한 최대한 추심행위를 해서 채무자로서는 안 갚고는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차용증, 입출금 내역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개인파산 면책에 포함시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채업자 측에서 과도하게 추심을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채무 당사자인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보증을 서 준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채무는 고스란히 보증인인어머님께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머님도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님과 같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는지요.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님께서 추후 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을 하셔도 무방하며, 님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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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의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우선은 제가 채무를 지게 된 이유는 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에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의 시작하면서부터 입니다.

직장이 구조조정으로 없어지면서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좋은 아이탬이 있다며 같이 일해 보자고 하며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 몇명과 함께 일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 같이 일하자던 좋은 아이탬이 있다는 사람은 알고 보니 빚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그걸 모르고 같이 일의 시작했던 저희는 그사람에 채무 빚 보증 (1000만원정도) 및 회사 운영비 목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그 후유증으로 살고 있던 전세금및  여기저기서 빚의 내어  빚의 갚아보려 노력 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이 안되어 지금은 포기 상태 입니다.

현재 상환을 하지 않은 기간은 한 2년이 조금 넘은 상태이구요  현재는 다니던 회사도 부도가 나서 실직 상태입니다.

이제는 개인 채무로 인해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곧 태어날 아기에 주소지 문제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현재에 재 상황에 더 이상은 힘들어 개인 파산의 신청하고 정상적인 생활의 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한지 몇가지 질문의 드려 봅니다

참고로 기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채무액은 알 수 없지만 보증의 포함한 채무액이 약 4000만원 정도 입니다

1. 제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요?

2.  개인 파산에서 면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요?

3. 개인 파산의 했을 경우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저희 집사람이나 가족한테도 피해가  가는지요?

4. 개인 파산 신청의 하는 순간 전 정상적인 생활(주소지,복지혜택,은행거래)의 할 수 있는지요?

지식인 여러분에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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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요?

-> 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충분히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파산에서 면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요?

-> 개인파산에서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서울 기준 3-5개월 정도이며, 지방은 이보다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개인 파산의 했을 경우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저희 집사람이나 가족한테도 피해가  가는지요?

-> 개인파산은 개별적 사건이기 때문에 님의 가족분, 자제분, 배우자 분께 갈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 님 역시 면책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파산자로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4. 개인 파산 신청의 하는 순간 전 정상적인 생활(주소지,복지혜택,은행거래)의 할 수 있는지요?

->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이 될 뿐 아니라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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