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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2. 따라서 전무채권자는 인가결정시까지는 적법하게 전부명령에 기하여 급여채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지 않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만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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