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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개시 결정후 근저당권 취득자 배당요구시기.
경매개시결정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등기된 권리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해 줍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데다가 낙찰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도 제외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는 당연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며, 경매신청등기가 된 후에 등기한 권리자는 경매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민법 및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지닌 채권자·경매신청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로부터 낙찰기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시말해 경매신청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물론,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배당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세채권·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채권·근로자의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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