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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사례.
A씨는 은행으로부터 경락자금을 지원받아 은행이 경매처분하는 공장 을 취득했다. 그 후 공장의 명의를 변경코자 관할관청을 찾았으나 뜻 밖에도 이 공장이 무허가임을 알게되었고 더욱이 당해 지역에는 오염 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규제돼 A씨가 건설하려는 공장은 허가가 날 수가 없었다.

A씨는 공장도 가동해 보지 못한 채 거약의 대출채무만 부담하게 되어 부도를 맞았다.
A씨는 은행이 하자있는 물건을 경매 처분했다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 사실관계.
이는 경매목적물은 대지, 건물,기계 등 구체적인 동산과 부동산이고 공장허가권을 포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의 공장 허가가 있 었는지 여부는 경락자가 확인할 사항이다.

또한 채권자가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물건 경매처분은 채권확보를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개입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경매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제힌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즉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하자를 은폐한 상태에서 경매처분하여 경락 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그 입증책임은 경락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민원내용은 이미 제척 기간 (1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당 해 공장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은행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증명하기 가 곤란하여 부득이 구제할 수 없었다.


3. 시사점.
경매물건을 매입할 때에는 아무리 은행에서 경락자금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물건의 하자유무 및 권리 관계를 꼼꼼히 따져 본 후에 경매 에 참여하여 뜻하지 않은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다.

경매물건의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원칙적으로 경매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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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과의 관계


도산절차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산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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