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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재산조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조회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회할 공공기관 등을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은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구체적인 조회비용, 조회할 기관 및 조회대상 재산, 조회의 절차, 재산조회결과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규칙 제7조 내지 제10조).


특히 조회의 기간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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