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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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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면책받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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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심사 및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고쳐졌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대개는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다음으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 판사가 출석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심사결과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파산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합니다.


 


또 “자주배당”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보다는 적지만 동시파산폐지를 하기에는 많은 경우에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심문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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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심사 및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고쳐졌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대개는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다음으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 판사가 출석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심사결과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파산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합니다.



또 “자주배당”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보다는 적지만 동시파산폐지를 하기에는 많은 경우에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심문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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