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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는 피시방과 안되는 피시방은 여러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번째는 목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 ...  사장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피시방은 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와 개인 피시방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 창업이 창업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고, 창업후는 사장님에 의하여 매출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는 창업하시기 전에 타당성 분석을 하신다음 신중하게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1.pc방 창업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학교 정화구역(200미터), 소방법을체크하셔야 합니다)

2.님이 pc에 대한 지식, 게임에 대한 지식, pc방의 운영등을 알아야 성공을 할수가 있습니다.

3.주위에 아시는 분이 pc방을 하시면 직접일을 해보세요.(아니면 알바라도 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보세요)

4.그리고 나서 창업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5.경험이 님의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6.개인 창업을 하신다면(적게는 1,2개월 3^6개월정도 걸림) 창업하는 과정에서 님이 배우는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것입니다.(체인점은 님이 주도하는 창업이 아니므로 체인점으로 하더라도 님이 지식이 있어야 님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7.님이 pc에 대한 지식이 없을수록 개인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배워야 실제 pc방을 창업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타인의 도움으로 창업하여 피시방을 쉽게 창업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장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결국 pc방에 적성,취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pc방을 창업하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8.귀중한 자신의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1년내지 1.5년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가 되어야 성공하는 pc방일것입니다---감가삼각이 크므로..)

9.pc방 창업하시면 성공하시길.....

출처 : http://cafe.naver.com/alcohol120.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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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적성 체크리스트

◆질문(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등 3가지로 답할 것)

1. 창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2. 창업박람회, 사업설명회, 창업강좌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3. 기본적인 창업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4.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는다.

5. 물건을 살 때 꼼꼼하게 따지고 구입하는 편이다.

6.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즐겁다.

7.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도 짜증내지 않는다.

8. 처음 본 사람이라도 인상이나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9. 환경이 변하면 나 자신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

10. 인터넷 이용 시간 중 게임 등 놀이시간보다 정보습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11. 주위에서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12. 가족과 상의하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한다.

13.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이 빠르다.

14. 건강, 여가 선용을 위해 한가지 이상 운동을 한다.

15.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 추진하든 포기하든 선택이 빠르다.

16. 창업을 하겠다면 말리는 사람보다 돕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17.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 나는 끝장이다.

18. 실패의 경험이 있다.(진학, 취업, 사업, 자격시험 등) 19.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직업을 경험해 봤다.

20. 나는 반드시 창업을 할 것이다.


◆평가(그렇다 2점, 보통이다 1점, 아니다는 0점으로 20문항, 40점 만점)

△32점 이상=창업을 하는데 상당히 훌륭한 내적 조건을 갖췄다. 창업 적성은 창업 을 하기까지 문제뿐 아니라 창업을 한 이후도 파악하는 것으로 마인드 성격 특성 환 경 의지 경험 등 전 부문에서 좋은 조건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 아이템 선정 을 비롯한 창업 실무에 돌입해도 무방하다.

△24~32점=비교적 양호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창업 이후 건강, 체력, 습관과 성격 등 여러 요인으로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충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부족 부분을 점검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면 창업 이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24점 미만=창업을 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조건이다. 누구나 창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유지하는 것은 창업자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새 일 자리를 찾거나 현 직장에 머무는 것이 낫겠지만 창업을 고집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 을 고쳐나갈 의지를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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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경우 생각하게 되는 것이 프랜차이즈(체인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들은 얘기들이 정확하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두 모르는 것 투성이지요.
저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막상 노하우라고 오픈사전에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 역시 아직 창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알아보면서 느낀것을 다른분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하는 글이오니 혹시 틀리거나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업종 선택이라든가 점포 선정이라든가... 다른 정보를 참고 하시구여.. 전 주로 프랜차이즈 선택을 할때 챙겨야 할 것들만 정리 하겠습니다.


1. 너무 잘 되는 곳?

요즘 여기저기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치킨에서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도넛, 빵 등등.. 아마 딱 떠오는 곳들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런곳들은 한번쯤 고려하게 됩니다. 가맹점만 차려놓으면 손님이 막 들어올 것 같고 별로 하는일 없이 돈을 벌 것 같습니다.

매장도 제법 잘되고... 흡사 유행처럼 퍼져가기도 합니다.

이런곳의 문제는 이제 더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죠...--;; 잘된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이름이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더 가맹을 받지 않는 곳도 있고 설사 받는다 해도 이미 포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우 인수를 고민해봐야 하는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잘 안되서 인계를 결정하는경우도 있으니 좀 찜찜하죠.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너무 잘 알려진 곳은 제외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숙기를 지나고 있을테니까요..


2. 너무 안 되는 곳?

여기저기 찾아보면 창업정보라고 해서 본사에서 올리는 글들을 접할 수 있지요? 보면 그럴싸 하고 금액도 저렴하고 돈이 제대로 벌릴 것 같고... 희망에 부풀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곳은 그럴싸한데 매장 확대가 매우 더딘곳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 매장 확대가 느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사람들이 실상을 알고나서 가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겉은 요란한데 속이 없는 경우겠죠. 어찌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떳다방 형태의 프랜차이즈도 많으니 기간대비 가맹점 수와 유지율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업 비율도 보시고 폐업 이유도 꼭 확인하십시오.


3. 그렇다면 어디를?

둘다 아닌곳이 가장 좋겠지요? 성장기에 있으면서 가맹점도 적당한 갯수를 유지하는 수준. 매장 성격에 따라 지역별 상권이 달라서 매장 개설 유효수도 차이가 있지만 매장형의 경우 1000개~2000개까지 있고, 배달의 경우 500개 미만입니다. 따라서 절반정도에서 약간 윗도는 가맹점수가 있는 곳이 일단 성장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 기간도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몇백개가 된것도 좀 위험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것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대략 년간 100개 정도... 그러면 한달이면 9개정도니까... 보통 교육을 7일 잡으면 한주에 2팀에서 3팀이 교육을 받게되니 가장 안정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회사 설립후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1년입니다. 따라서 대략 회사 설립 후 4년차와 가맹점 모집 후 3년차 회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테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이템을 직접 이용해봐야...

프랜차이즈는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중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맛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미 검증된 프랜차이즈 즉 성숙기를 지난곳의 경우는 맛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이 별로 없겠지만(이것도 반론의 여지는 많습니다. 맛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어서 매장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니까요)성장기에 있는 곳의 경우는 꼭 맛을 보고 평가하고 주변인에게도 맛을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고려하는 곳과 비교는 필수겠지요.



5.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오픈되어 있는지?

요즘 회사치고 홈페이지 없는 곳은 없지요? 없는 곳이면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죠? 혹은 너무 허접(?)한 홈페이지를 가진곳도 제외... 어쨌든 가장 좋은 홈페이지는 보기에 깔끔하면서도 메뉴들이 충실하고 특히 게시판을 공개해 둔 곳입니다. 게시판에는 대부분의 경우 안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게 당연한데 그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고 답변을 달고 있다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이 있어도 크게 신경쓰지는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100번중에 1번 잘못되도 항의성 글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쌓이다보면 게시판에 그런글만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항의성 글이 아니라 그 글에 대해서 본사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매장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과연 만족할만한 조치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본사에서 해줘야 하고 브랜드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 역할입니다. 등한시 한다면.. 고려대상에서 제외...
근데 최근 제가 본바로 게시판이 공개된 곳은 거의 없던거 같습니다. 그런경우 질문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고.. 답변을 메일로 받게 되는데.. 질문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고 빠르게 답변이 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준이라면 OK입니다.


6. 매출은?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매출도 전혀 달라지겠지요. 조금 투자하고 많이 가져갈려면 방법은 육체노동 강도가 엄청 심하겠죠? 대략 투자비용을 어느정도 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얼마를 팔면 얼마가 남는다고 하는 개략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얼마짜리가 얼마에 팔리고 원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시장가격으로 봤을때 문제가 없는 가격인지... 음식업의 경우 제공되는 재료의 가격은 얼만지.. 그래서 재료가격과 기타 잡비를 빼고 남는 수익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포비 제외 하고 1000만원 투자당  1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온다면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즉 2000만원 투자시 3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7. 제일 중요한거...
선택하실 때 사업형으로 하실지 생계형으로 하실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아이템은 생계형인데 사업형 아이템처럼 운영하시고 품위 유지하시려면 망합니다. 사업형은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점포비도 엄청 듭니다. 버는 돈도 많구여.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계형일거라 생각합니다. 생계형은 알바 몇명두고 관리만 하는 형태로 운영이 절대 안됩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발로 뛰고 땀흘리고 일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도 자기 장사 하면서 12시간 미만으로 한다는건 불가능 합니다. 그런 마음 없으시면 포기하십시오. 뭘해도 안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프랜차이즈나 상위 10%와 하위 10%가 있습니다. 하위 10%는 대부분 곧 문닫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든 상위 10%에 있는 곳은 돈 법니다. 분명히 법니다. 그럼 아무 프랜차이즈나 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아닙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자신이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에 도움이 있어야 더 잘 법니다. 그 도움을 돈으로 사는겁니다. 근데 도움은 못받고 돈만 들여서야 되겠습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다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한번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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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1>


"소득-부가세 챙기는게 사업 첫 걸음 매입세액 공제땐 휴대폰 요금도 절약"

요즈음 삼팔선이니,오륙도니, 이태백이니 하는 용어를 하도 많이 듣고 접해 전혀 낯설지 않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입지가 예전같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창 활동을 할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사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세금에 대해서도 기초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인데 먼저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부가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준비를 위해 집기 비품 등을 사업자 등록 전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20일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있으며, 등록 전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해 발급받으면 된다.

의외로 이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부가세란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판매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이윤에서 납부하는 세금인 소득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것으로 착각해 축소 납부의 유혹을 받는데, 적발될 경우 처벌이 엄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의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를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소매업의 경우 2%, 음식업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신고, 납부는 1년에 두 번, 7월과 다음해 1월에 하며, 4월과 10월에는 직전에 신고한 세액의 절반이 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직전기에 납부 세액이 없거나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 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기에 비해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부가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 부르며 다시 세분해 1기 중 3월까지를 1기 예정, 2기 중 9월까지를 2기 예정이라 부른다.

이러한 부가세의 신고는 곧바로 소득세의 과세와 연결되므로 이 단계에서 적정하게 처리돼야 소득세 절세의 길도 쉬어진다.

많은 사업자들이 푼돈이라 생각해 간과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나 요즈음 보편화돼 있는 핸드폰 통화요금 및 일반전화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세라는 세목으로 납부했었으나 세목이 부가세로 전환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이동 전화회사에 사업자임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납부 고지서의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보내 준다.

이것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얼마 되지 않아 보이나 월 평균 통화요금이 1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가 1만원, 1년이면 12만원의 현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금액의 절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2>

수입ㆍ지출내역 반드시 장부로 작성
영수증ㆍ거래처 청첩장까지 모아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세란, 말 그대로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 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과는 달리 개인은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종류를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소득이라 부르고,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을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8가지 종합소득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상가를 임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면 근로소득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5월에 다시 한 번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세의 세율 체계가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이다.

과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산정은 기장, 즉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은 계산해야 하므로 일정한 원칙을 정해 필요경비를 추산,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라고 한다.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불이익의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출되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지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오는 2006년부터는 금액이 내려가는데 현재 도소매업의 경우 9000만원이고, 제조ㆍ음식업 등의 경우 6000만원이며,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위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예로 들면 음식업 중 한식점의 경우 올해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의 경우 단순경비율이87.4%, 기준경비율이 10.8% 등이다.

기준경비율이 낮은 이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은 증빙 서류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경비율 및 기준 매출액 등은 점차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방침이므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기본 경비의 지출 증빙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소득세의 부담을 줄일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기장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 수취의 생활화에 있다.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매입비용 등은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취로 해결해야 하며, 일반경비의 경우 지출 시마다꼼꼼하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지출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영수증이 없으므로 일일이 기록했다가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교통비 등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으면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래처 경조사 등의 청첩장도 모아야 한다. 1장당 5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원천적으로 증빙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이므로 청첩장을 영수증으로 인정해 준다.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음을 거래처들과 상담하면서 실감하고 있다.

이런 푼돈들에 신경써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할지 모르나 1년 단위로 생각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3>

법인사업자가 개인보다도 세율낮아
거래상대방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을

1년 동안 영업 등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의 신고는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의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으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분은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분은 27%
△8000만원 초과분은 36%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소득세액의 10%다.

주민세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세에 속한다.

따라서 부담세율이 20%라면 주민세를 포함해 22%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간혹 현재 세금낼 돈이 없으므로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신고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할 계산하는데 요율은 일당 1만분의 3으로 연이율로 약 11% 정도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요율은 20%다. 요율이 크므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의사 결정이 필요한데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지어 말할수는 없다.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개인사 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이며 2005년부터는 2%씩 인하돼 13%, 25%를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외에 대외적으로의 공신력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법인사업자의 단점은 이익금을 대표자 임의로 사용할수 없으며 일정한 법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내 회사같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사업활동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생각해야 할일이 몇가지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가령 폐업한 사업자가 그 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불명자료가 돼 귀찮은 일이 발생된다.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사업자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물건을 판 거래 상대방이 신고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매매하는 소위 자료상이었다면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입증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

세무서에서 부인할 경우 방법이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종종 볼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건대금을 반드시 은행거래를 통해 지불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거래의 입증서류는 무통장입금증이다.

수표로 지급했다면 당해 수표를 복사해 놓아야 한다.

거래증빙의 철저한 관리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일임은 이전의 양도소득세 칼럼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잘못되면 낭패를 보게 되므로주의해야한다.

이승호 서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shlee7003@hanmail.net) (02)556-1747

자료원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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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하기 위한 창업자의 자세


1) 샐러리맨의 발상에서 벗어나라.

2) 쉽게 돈을 벌 생각을 버려라.

3) 정보를 수집하라.

4) 돈에 맞게 시작하라.

5) 초보자는 모방하라.

6) 입지와 업종에 궁합을 맞춰라.

7) 주인의 얼굴이 최고의 상품이다.

8) 남는 것부터 생각하지 마라.

9)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10) 신화적인 서비스를 창조하라.




2. 창업 성공전략 10계명


1) 폭 넓은 지식을 가져라.

2) 차별화 된 좋은 매너를 가져라.

3) 긍지와 자신감을 가져라.

4) 과학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라.

5) 발로 뛰고 머리로 생각하며 귀로 들어라.

6)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7) 시간관리를 잘하라.

8) 순간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라.

9) 고생은 성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하라.

10) 프로중의 프로 정신으로 무장하라.




3. 창업 운영의 10계명


1) 잘 아는 것에 도전

2) 성급한 창업은 금물

3) 성공의 관건은 차별화

4) 무료 강좌 적극 활용

5) 초기에는 자원의 일부분만 투자

6) 확실한 티켓 선정

7) 인맥 통해 정보와 일거리 확보

8) 저렴하고 효율적인 홍보

9) 부지런한 정보 수집

10) 한번고객은 영원한 고객

출처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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