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현재의 수입과 재산만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힘든 지금 불능 상태에놓여 있으면 무조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증대경위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정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판사의 재량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파산 신청권자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게 준하는 자가 할 수 있지만 소비자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
▶ 채권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서고가 있을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면 족하고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 원을 요하지 않음.
채권파산의 경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인 채무자의 지급 불능사실을 채권자가 소명해야 함.
채권자 파산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법률상 파산자를 신분,자격요건을 제외하고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이 채무자인 경우 파산선고는 바로 면직사유가 되므로 명예, 자격상실 등이 두려워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심리적 강제수간이 될 수 있음.
▶ 채무자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재기,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소비자 파산절차는 대부분 채무자파산이고 채권자파산은 거의 없는 상태.
▒ 준비서류
1.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2.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 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 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 면책 받기 위한 요건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파산신고 시 유의사항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 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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