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중에서 다음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1) 더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개인파산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110만원짜리 컴퓨터를 카드로 사주어 부채가 좀더 늘어났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저의 부채는 현재 2,000만원정도 입니다.(카드;4곳 합쳐서)
현재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난 1월 10일자로 실직상태이나 꾸준히 구직활동중입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해 6인이구요.
주거는 2,000/25만원의 월세방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
질문2) 저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 회생또 파산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질문3)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질문4)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월세보증금등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모두 날려버리는 것 인지요.
질문5) 개인파산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6) 개인파산 선고 후 가압류 할 수 없다고하는데, 파산선고까지는 얼마나걸리고, 파산선고전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중지나 취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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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면책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채무금액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보기가 어려워 부양가족의 수입 여부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은 위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전화상담 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3)비용은 일의 성격 채권자수와 사무실 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100~15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4)임차보증금은 계약자의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계약자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5)개인파산이 안되는 경우라면 소득을 증명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6)개인파산시 선고까지는 지역마다 일을 처리하는 기간이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서울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접수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산선고후엔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의하시면 중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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