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7.01 |
---|---|
보험상품을 활용한 세테크 전략 (0) | 2007.07.01 |
금융 / 대출 100% 활용법 (0) | 2007.07.01 |
파산신청이 가능한 사람-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불량, 워크아웃, 신용회복 (0) | 2007.07.01 |
개인파산.개인회생- 채무만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07.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