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공무원노조 합법화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
새해부터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다. 공무원 노조에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이 지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더 많은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이 최소화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게 된다.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된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이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분의 1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소득 근로자 민간복지시설 비용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만 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사용금액 80%를 지원한다.
◆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 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 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 외국국적동포 취업업종 확대 = 건설업과 7개 서비스업에 국한됐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이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까지 확대된다.
◆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업주 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등의 예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 =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근속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 유산·사산도 보호휴가 부여 =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기간 급여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 계약직·파견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1년 이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응시상한연령 상향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보다 중증 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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