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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시행…화의제도는 폐지

사법시험 법학과목 이수제도 시행…인터넷접수도 가능

새해부터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로 통합되고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또 교도소 수용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외부병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며,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는 임대주택이 2년간 저렴하게 공급된다. 소년원생은 개방처우가 대폭 확대되고 급식비 상향조정, 간식 지급 등 처우가 개선된다.

새해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하며, 인터넷으로도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통합도산법 시행 =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외국 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국내 도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가 신설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 대상 확대 =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배우자가 1순위다.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간도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 특가법 처벌 강화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수뢰 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을 1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국적민원 접수도 인터넷으로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국적 민원(귀화, 국적회복, 국적취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판정, 국적보유)을 처리할 수 있다. 서류 보완, 수수료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해준다.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평균소득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 사법시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취득해야 =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응시원서 인터넷접수도 가능해진다.

◆ 저소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 제공 =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8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호소년 처우개선 = 보호소년의 신체발육 상태를 고려하여 급량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검정고시, 대입 수능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보호소년을 위해 특별간식 지급한다. 소년원 학생은 기관특성을 살려 교복을 자율화하고, 일반학생 수준으로의 두발규제를 완화한다. 잔여수용기간 6개월 이상 보호소년은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 내년 1월 1일부터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으로 외부병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남북왕래자 전자카드 출입심사 = 남북왕래자 방문증명서를 전자카드(스마트카드)로 발급하는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해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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