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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우선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으므로 14일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이 선임되어 면담기일을 지정받아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면담기일에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의 보정을 권고받게 됩니다.

위 보정권고에 적법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보통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아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잔존 채권에 대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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