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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은 거래처에 할인해 준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다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적용하는 금리를 ‘재할인률’이라 한다. 재할인 대상 어음은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으로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이다. 재할금리는 은행들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재할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오르고 낮아지면 따라서 낮아진다. 재할금리를 통화정책의 긴축인가 확장인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로 보는 것도 이때문이다. '93년 1월 26일을 기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할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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